민법의 효력
1. 시간적 효력
(1) 법률의 적용은 불소급이 원칙이나 민법은 소급효 있음을 밝힘.
(2) 혼인무효
구법 = 연령불문 무효 → 신법 = 혼인동의 연령을 이미 초과한 경우 이는 혼인무효가 아니다.
(3) 부동산물권취득의 문제
공시방법 - 구민법 = 대항요건 주의 → 신법 = 성립요건주의
* 판례) 민법이 개정되며 부동산 등기로 소유권문제 판례
1) 위 법 시행일로 6년 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은
[6년 이내에 등기 하지 않은 이상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잃게 된다.]를 의미한다.
2) 소유권은 상실해도 채권적 등기청구권은 존속하기에 채권적 청구권이여서 소멸시효 대상이다.
3) 이전등기청구권은 1966.1.1 부터 시효의 대상이 되어 시효가 진행한다.
4) 하지만 등기청구권은 취득자가 점유하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so, 점유가 계속되면 소멸하지 않는다.
2. 인적효력
구 섭외사법 = 속지주의 → 국제사법으로 바뀜
국제사법 - 동일한 국가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거소가 있는 경우,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적용 규정
판) 외국법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법이 조리의 내용으로 유추 될 수 있을 것이다.
3. 장소에 관한 효력
cf) 명백한 법률개정과정상의 실수를 바로잡아 적용하는 것은 법형성행위 또는 법창조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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