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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한국사 ※

[조선시대] 양반 중심의 사회

by 소이나는 200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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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 관료 중심의 사회


Ⅰ. 양천 제도반상제도

 

 1. 양천 제도 (15세기)

  (1) 양인과 천민으로 구분하는 제도를 법제화  ➝ 갑오개혁 이전까지 지탱

  (2) 양인 - 과거 응시, 조세, 국역

  (3) 천민 - 비자유민 - 천역 담당


 2. 반상 제도 (16세기)

  (1) 실제 양반 특권 강화

  (2) 양반과 상민 간의 차별

  (4) 실제 : 4신분제 정착 - 양반, 중인, 상민, 천민


 3. 신분 이동 가능 : 개방적 사회 - 양인이면 과거 응시 가능 (한계가 있다.)


  cf) 친영제도 - 17세기 이후 여자가 남자 집에서 혼례를 치루고 곧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

  cf) 남존여비, 이성불양, 장자 상속, 여성 재가 금지





Ⅱ. 신분 구조

 

 1. 양반

  (1) 의미 변화

   1) 초기 (15세기) - 문반, 무반 (항구적 세습 x)

   2) 중기 (16세기) - 가족이나 가문까지 양반이라 부름 (신분 세습)

  (2) 특권 유지책

   1) 사족의 범위 축소 - 양반 사대부들은 자신의 기득권유지

   2) 중인층의 배제

   3) 서얼층 배제

  (3) 양반의 지위와 분화

   1) 과거, 음서 천거로 독점

   2) 지주층

   3) 유학자, 국역 면제

   4) 분화 - 양반, 중인, 상민


 2. 중인

  (1) 넓은 의미로는 중간 신분 계층이지만 좁게 보면 기술관만 의미

  (2) 서리와 향리, 기술관은 직역 세습

  (3) 서얼(중서) - 서얼 금고법에 따라 문과에 응시하는 것 금지 (무과, 잡과에는 응시 가능)

  (4) 멸시 하대

  (5) 전문 기술이나 행정 실무를 담당함 - 역관, 향리

  cf) ‘연조귀감’ - “수령으로는 많은 백성을 통솔하여 다시를 수가 없으므로 아전을 두어 배치~ 엎드려 바라옵건대

                   다른 벼슬처럼 똑같이 월급을 지급하도록 분명한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3. 상민

  (1) 농민, 수공업자(관영, 민영, 장인세 부과), 상인 (시전상, 보부상)

  (2) 조세, 공납, 역의 의무를 수행 / 조례, 나장, 일수 등이 해당

  (3) 신량역천(칠반천역) - 양인 중 천역을 담당하는 계층 (∵ 향소부곡과 마찬가지)

  (4) 유외잡직 - 관청 소송 하급 기수맂


 4. 천민

  (1) 비자유민, 재산취급(매매, 상속, 증여), 국역에서 제외, 성을 가진 이도 있다.

  (2) 노비 신분 세습 - 일천즉천 (조선 전기까지)

  (3) 공노비 (납공노비, 선상(입역)노비) - 관청에 → 유외잡직으로 진출 가증

  (4) 사노비 - 외거노비(독립)  /  솔거 노비 (주인집에 함께) 

  (5) 백정, 무당, 창기, 광대


  cf) 호적

    1. 호주의 부친, 조부, 증조부, 외조부를 기재하였다.

    2. 16세 이상 60세 이하 남성, 여성을 기재 (X-남자만)

    3. 소유한 토지의 면적과 가옥 규모를 기재 (호구대장)

    4. 태종대에 호적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보제를 새로이 만듦  (X- 세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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