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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by 소이나는 200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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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1. 입법부작위의 의의 및 종류

        헌판)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인원을 대폭 증원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실무수습기관의 지정을 법정화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 중요수단 - 입법예고제, 포괄위임입법금지

   2. 진정⋅부진정입법부작위의 구별

      (1) 구별실익

      (2) 구별기준

      (3) 구별이 문제되는 경우

           1) 법률폐지의 경우

           2) 특정집단 배제법률의 경우

           3)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3. 입법부작위에 의한 침해가 문제되는 기본권

        (1) 진정입법주작위로 침해 될 수 없는 기본권 - 평등권, 자유권

        (2)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4. 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헌법소원심판

           1)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

           2) 헌법에 근거한 입법의무

                 - 예외적으로 헌재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소의 대상으로 '공권력 행사⋅불행사'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헌소의 대상이 된다.

                 ① 명시적 헌법위임에 의한 입법의무

                      A. 구체적인 입법의무

                      B. 평등권

                      C. 자유권

                      D. 재산권

                      E. 기타 정치적⋅청구권적⋅사회적 기본권

                 ② 헌법해석에 의한 입법의무발생

           3) 상당기간 입법의 지연

      (2) 법원에 의한 입법부작위위헌확인소송

      (3) 위헌법률심판 - X

      (4) 청원권 기타 참정권의 행사 (입법청원)

      (5) 국가배상청구 - X

        

   5. 부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 헌재소법 제69조 1항의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 그것을 입법부작위로 헌소를 청구할 수 없고, 법률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헌소를 해야 한다.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법령헌법소원

      (2) 헌법재판소법 제41조의 위헌법률심판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의 위헌소원

      (4) 청원권

      (5) 국가배상 - X

      T) 구체적 집행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 입법에 대한 헌소도 가능하다.



 

<문제>

 1. 특정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 의무시에도 입법부작위로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

    (O)


 2. 사정변경으로 인해 입법이 부적법하고 비효과적으로 되었다면 일정기간 후에도 입법개선이 없다면

    입법부작위로 기본권을 침해한다?

    (O)


 3. 법률에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부칙규정에 경과조치로서 유예기간을 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법시행일로부터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4. 국가나 지자체에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 헌소를 청구할 수 없다?

    (X) ☞ 있다. 헌법 제68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후적·보충적 권리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 검사가 수사를 잘못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과 고발인은 검사의 고소권에 대한 헌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 고발은 헌소를 청구할 수 없다.


 6.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는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다?

    (O)


 7. 기존 침구사들의 영업권 보호 및 한의사 등 침구사 아닌 자의 침구시술행위에 대한 규제를 위한 입법한바 없다.

    그렇기에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8. 단순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기본권침해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

    (O)


 9. 헌재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소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O)


10.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하여 법원에 입법부작위 위헌을 확인하는 소송이나 입법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O)


11.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입법부작위 그 자체를 헌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X) ☞ 없다.


12.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재산건에 대한 공용침해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그 보상을 규정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 규정을 결부조항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보상규정이 없는 수용법률 전체가 위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되고, 결부조항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공용침해 규정자체는 합헌이고

    단지 보상규정 미비만이 위헌인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X) ☞ 진정입법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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