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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자기결정권

by 소이나는 2010.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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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Ⅰ. 서론

   

   1. 자기결정권의 의의

        개인의 사적 사안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결정의 측면을 강조


   2.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1) 일반적 행동자유권 - 행동의 측면을 강조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독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조항이 없어 자기결정권을 별도로 인정한다.

             2) 우리는 '사생활의 자유'와 그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

   

Ⅱ.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및 법적 성격  

   1. 헌법적 근거

        헌재) 인격권⋅행복추구권 → 자기운명결정권 → 성적자기결정권

   2. 법적 성격

      (1) 자유권

      (2) 보충적 기본권 - 자기결정권과 직업결정의 자유가 경합할 경우에 자기결정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Ⅲ.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

   1. 학설

      (1) 인격적 이익설 - 인격과 관련된 영역에 한정

      (2) 일반적 자유설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자기결정권을 가짐(개인의 인격발현과는 무관)

   2. 헌재소

      (1) 일반적 자유설의 입장

      (2) 미군평택이전 사건 -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가 아니다.

      (3)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한다.

      (4) 자동차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건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 가치있는 행동만을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3. 검토       

   

Ⅳ. 주체  

   1. 자연인

        *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의 경우에도 인정한다.

          다만 판단능력이 미성숙하여 자신을 해치거나 주변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일반인보다 더많은 제한을 받는다.

   2. 법인 또는 사자 




Ⅴ. 내용


   1.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Reproduction의 자기결정권)

        자식을 가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태아의 생명권과 충돌


   2. 생명⋅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 엄격한 요건하에 장기에 대한 처분권을 인정

 

  1) 생전에 본인의 동의 또는 사후에 유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정신질환자⋅정신지체자⋅16세미만의 미성년자의 장기적출 금지

  3) 적출가능한 장기를 한정

  4) 장기매매금지 → 구매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기를 판매한 자도 처벌

        

   3. 생활방식에 대한 자기결정권 (Life-Style)

        [헌판] 1) 자도소주구입명령 - 지역적 독과점을 초래하여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위헌,

               2) 탁주공급구역제한 - 탁주공급구역을 제한하지 않게 되면 전국적 독과점을 초래하여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합헌

               3) 의료보험요양기관의 강제지정 - 의료소비자의자기결정권 침해 X

            미국) Kelly v. Johnson 사건 (합헌) - 머리길이 제한


   4. 성적 자기결정권

        [헌판] 1) 간통죄 - 합헌

               2) 혼인빙자간음죄 - 합헌

               3) 동성동본금혼제 - 불합치


   5. 자기책임의 원리

         "자기책임의 원리는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

         [헌판] 1) 외항선 및 원양어선의 선원에 판매한 면세담배가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었다는

                   이유로 담배제조업자에게 담배소비세와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

                2)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졸업생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학원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어 위헌

                3)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사전증여 재산가액을 상속인이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인에게 가산세 부과 (합헌)

                4)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 받은 때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지 않고 증여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수증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토록 한 것 (합헌)

                5)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를 처벌하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6조의 양벌규정

                   (위헌 07)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를 내재하는 동시에,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것을 보장하고 있는 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다. 이에 위반하여 10조에 위반된다.

                6)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은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6. 자살할 권리를 헌법재판소는 인정한 바 없다.


 

Ⅵ. 제한  

   1.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2. 자해금지원리의 인정여부

      (1) 문제점 - 국민이 스스로를 해치는 결정을 하면 국가가 가부장적 입장에서 이를 개입할 수 있는가?

      (2) 성숙한 판단능력을 가진 자의 경우 - 현행법상 인정 X

      (3) 성숙한 판단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추정적 동의에 의하여 가부장적 개입을 정당화          

      (4) 헌재소

      cf)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제3자를 자살관여죄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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