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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법원,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by 소이나는 201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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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법원,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형소법의 법원, 형소법의 적용범위)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 형사절차법정주의

 1. 형사절차법정주의

  (1) 의의 - 형사절차를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

  (2) 인권보장이 주된 이념 - 피의자·피고인의 마그나 카르타

 2.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일치해야 한다. → 적정절차의 원칙이 형소법에 적용


Ⅱ. 형소법의 법원

 

 1. 헌법

  1) 형사절차법정주의, 적정절차의 원칙

  2) 고문금지

  3) 불이익한 진술거부권

  4) 영장주의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제도

  6) 체포구속이유·변호인선임권을 고지 받을 권리, 체포·구속된 자의 가족 등이 체포구속이유 등을 통지받을 권리

  7) 자백배제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8) 일사부재리의 원칙

  9)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10) 민간인의 군사법원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11)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12) 무죄추정의 원칙

 13)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14) 형사피해자의 공판절차진술권

 15) 형사보상청구권

 16) 범죄피해자의 구조제도

 17)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면책특권

 18) 과잉금지의 원칙

 19)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20) 법원의 조직과 권한

 21) 헌법소원


* 헌법에 규정이 없는 형소법 제도

 1) 기피신청권  / 2) 보석청구권 / 3) 증인에 대한 신문권 / 4) 증거보전청구권 / 5) 공판기일출석권

 6) 증거신청권 / 7) 이의신청권 / 8) 최후진술권 / 9) 변론재개신청권 / 10) 상소제기권




제12조

죄형법적주의,

적법절차원칙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속⋅수⋅색 또는 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벌⋅안처분 또는 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진술거부권

고분 받지 않은 권리

모든 국민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영장주의

③ 체속⋅수 또는 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 -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인의 조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체포⋅구속이유 등 고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는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일시장소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체포⋅구속적부심사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오답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백의 증거능력 등

⑦ 피고인의 자백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오답 - '정식재판' 대신 '재판에 있어서'로 바꾸어 낸다.)

제13조

형벌불소급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모든 국민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연좌제 금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 형소법

  (1) 형식적 의미 - 1954년 9월 23일 제정공포

  (2) 실질적 의미

   1) 조직

      1. 법원조직법 / 2.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 3. 검찰청법 / 4. 변호사법 / 5. 경찰관직무집행법 /

      6.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2) 특별절차

      1. 소년법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 3. 군사법원법 / 4. 조세범처벌절차법 /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7.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3) 소송비용 -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4) 기타

      1. 행형법 / 2. 형사보상법 / 3. 사면법 / 4. 국가보안법 / 5. 관세법

   5) X  (頭 - 특정 조폭 군경 실)

      1. 부조직법 / 2. 범죄처벌법 / 3. 형의효등에관한법률 / 4. 형법 / 5. 세범처벌법

      6. 처법 / 7.가법


 3.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위헌, 한정합헌, 한정위헌, 불합치) - O 


 4. 국제조약 (한·미행정협정 - sofa) - O 


 5. 대법원규칙 O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 형사소송규칙 / 2) 법정좌석에관한규칙 / 3)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4) 법정방청및촬영등에관한규칙 /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6)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 / 7) 소년심판규칙


6. 대법원예규 (법원 내부의 복무지침) - X

 

7. 대법원판례 X

   - 판례는 당해 사건에 한하여 하급법원 등을 기속할 뿐이다.


 8. 법무부령 X

  1) 검찰사건사무규칙 / 2) 검찰압수물사무규칙 / 3) 검찰보존사무규칙 / 4) 검찰집행사무규칙

  5) 검찰징수사무규칙 / 6) 검찰보고사무규칙 / 7)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9. 관습법 X

  

Ⅲ. 적용범위

 

 1. 인적 적용범위

  (1) 원칙 - 대한민국 영역 내 모든 사람

  (2) 예외

   1) 국내법상의 예외

     1.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제외 - 내란, 외환의 죄)

     2.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특권

       (1)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제외 - 현행범)

       (2) 직무상 행한 발언,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공소기각판결 - 면책특권 사항이 공소제기 된 경우 (X- 공소기각결정)

     판) 1.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범위, 판단기준

            -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종합 개별적으로 판단.

         2. 면책특권의 대상 O - 국회 내에서 하는 질문·질의·자료제출요구

         3. 직무부수행위에 해당 O - 원고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

            (∵회의의 공개성, 시간의 근접성, 장소·대상의 한정성, 목적의 정당성)      

   2) 국제법상의 예외

    1. 외국의 원수, 가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행자

    2. 신임 받은 외교사절, 그 직원, 가족

    3. 승인받고 주둔하는 외국군인 (주한미군)


 2. 장소적 적용범위

  (1) 원칙 - 영토 내 모든 형사사건

  (2) 예외

    1) 영역 내 이지만 치외법권지역 X

    2) 영역 외 이지만 영사재판권이 미치는 지역 O -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판) 미국문화원 - 치외법권지역(△ - 비판이 많은 판례 - 국제법에서는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국가는 없다.)


 3. 시간적 적용범위

  (1) 형소법의 시간적 효력범위

   1) 원칙 - 시행된 이후부터 폐지될 때까지 적용

   2)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시행 전 공소제기 = 구법 / 시행 후 공소제기 = 신법    ☞ 혼합주의 채택

   판) 신법 시행을 이유로 구법에 따른 제1심 소송절차의 효력을 부정하고 이를 다시 진행 - 不許

  (2) 소급효금지원칙 적용 X

   1) 친고죄인 것을 후에 비친고죄로 개정하는 것, 범죄 후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 - 가능

   2)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 -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배 X

      판)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해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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