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연혁, 역사
Ⅰ. 구미 형소법의 계수
1.구미 형사소송법
(1) 대륙법계 - 직권주의 특징
(2) 영미법계 - 당사자주의, 배심제도
2. 일제시대 - 직권주의적 성향
3. 행방 이후 미군정 시대 -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 도입 (頭 - 구보영접)
1) 구속적부심 / 2) 보석제도의 강화 / 3) 영장제도 / 4) 접견교통권 등
Ⅱ. 형소법의 연혁
1. 제정 - 1954년 2월 제정, 1954년 9월 23일 법률 제341호로 공포·시행
2. 개정
(1) 1995년 개정 (頭 - 긴긴 간간 변변 외외 보보보 전통약 감궐)
1) 영장체포, 긴급체포제도
2) 긴급구속의 폐지
3) 간이공판절차를 단독사건에서 합의부사건으로 확대
4) 소송지연 목적 기피신청시 간이기각결정제도 도입
5) 대표변호인제 도입
6) 검사에 의한 증인신문청구에서 피고인·피의자·변호인의 원칙적 참여권 보장
7) 외국거주로 인해 진술 불가능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예외사유로 추가
8) 국외도피사범의 공소시효정지
9)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
10)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 및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의 취소사유 규정
- 피해자나 증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염려가 있는 경우
11)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 ~ 검사의 10년이상 구형시 구속영장 유지 규정을 삭제
12)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신설
13) 열람·등사권 강화, 구속시 범죄사실의 요지도 통지하게 함
14)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도입
15) 검사의 구속장소 감찰권 강화
16) 2회 불출석시 궐석재판제도 도입
(2) 1997년 개정 - 직권으로 임의적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체포된 자의 경우 신청권 인정
(3) 2004년 개정
1) 검사가 전격기소한 경우에도 법원이 그대로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2) 상소제기기간 중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가 본형에 산입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규정 불합치 → 산입 규정 마련
(4) 2006년 개정 - 국선변호인 확대
(5) 2007년 6월 개정 (頭 - 공증 공증 열해 기압 인재 국수)
1) 공판준비절차와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1. 의견서 제출제도 도입
2. 증거개시제도 도입
(1) 도입, 범위, 제한
(2)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3) 열람·등사된 서류의 남용금지
3. 공판준비절차제도 도입
(1) 집중심리를 위한 공판준비절차제도 도입
(2) 서면의 제출, 서면준비절차
(3) 공판준비기일절차
(4) 공판준비를 위한 법원의 행위
(5)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공판준비기일조서의 작성
(6) 공판준비절차의 종결
(7) 기일 간 공판준비절차
2) 공판중심주의 강화 (頭 - 집 출구 경공 좌)
1. 집중심리주의
2. 증인에 대한 출석의 확보
3. 구두변론주의
4. 경미사건 등과 궐석재판제도 개선
5. 공판기일의 절차
(1) 모두절차의 개선 (진술거부권의 고지)
(2) 재판장의 쟁점정리 등 도입
(3) 증거조사절차의 개선
(4) 피고인신문절차 개선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 신설)
(5) 판결선고기일 개정
6. 공판정 좌석배치의 개선
3) 증거법칙 개정 (頭 - 위증 전영)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 증명의 정도 규정 신설
3. 전문법칙 개정
4. 영상녹화물 탄핵증거 신설
4) 열람·등사권 확대
1. 피고인 등의 관계서류,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 신설
2. 범죄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권 신설
3.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상대방 보관서류 열람·등사권
4. 재판확정기록
5) 범죄피해자의 지위 강화 (頭 - 신비범공범)
1.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제도
2. 비디오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
3.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제도
4. 공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
5. 범죄피해자의 공판절차진술권 강화
6) 기타 (頭 - 비집상영 심증효 조서)
1. 무죄판결과 비용보상제도 도입
2. 재판의 집행제도의 개정
3. 상소제도에 관한 소폭 개정
4. 공판정과 수사절차에서의 영상녹화
5. 보조인에 있어 심급별 신고의무
6. 수사상 증거보전제도 개선
7.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8. 공판조서정리의 개선
9. 서명날인제도의 변경
7) 압수·수색·검증제도 개선
8) 인신구속제도 개선 (頭 - 고도 긴 구법전 유보 기적)
1. 체포에 피의사실 등 고지의무
2. 고지시 도망한 경우 특별규정
3. 긴급체포 개선
4. 구속사유 보완개정
5. 법원사무관 등 구속영장 집행시 구속영장 집행절차 개선
6.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 개선
7. 구인 후의 유치규정
8. 보석제도 개선 (頭 - 실효 검집과 몰조확환)
(1) 실질적 평등원칙 - 보석조건의 다양화
(2) 보석조건의 효력상실규정
(3) 보석과 검사의 의견 개정
(4)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집행절차의 개정
(5) 피고의 출석을 보증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6) 몰수 규정 개정
(7) 보석취소제도 개정, 보석조건의 변경, 보석조건위반시 제재 규정
(8) 보석청구권자 확대
(9) 환부 규정 개정
9. 구속기간의 개정
10. 적부심사제도 개정
9) 재정신청 대상범죄의 확대, 재정신청제도 개선 (頭 - 비공 검 심정)
1. 비용부담제도
2. 공소제기의제 조항 삭제, 공소유지변호사제도 폐지
3. 검사에 의한 공소취소의 제한
4. 심리, 결정
5. 공소시효의 정지규정 개정
10)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민의 형사재판에 대한 참여확대
11) 피의자신문절차 등 수사절차의 개선 (頭 - 불변 영접 장진 조기)
1. 불구속수사 원칙
2. 변호인참여권
3. 영상녹화
4. 구금되어 있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5. 장애인 등 보호에 대한 특칙
6.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 고지방법과 절차
7. 피의자신문조서작성에 대한 규정
8. 수사과정의 기록
(6) 2007년 12월 개정 (無 - 교토전전연)
1)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이내에 교도소장, 구치소장에게 상소이유서를 제출한 때에는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이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
2) 토요일을 기간불산입에 포함
3)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
4) 전문심리위원제도
5) 공소시효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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