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기피
(1) 의의 - 당사자의 신청(제척과의 차이) → 법원의 결정 → 배제
(2) 기피사유
☞ 비유형적 - 제척사유 +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객관적 사정)
(3) 신청절차
1) 기피 신청권자
1. 검사·피고인 - O (X - 피의자 ☞ 가능하다는 견해 有)
2. 변호인의 독립대리권 -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가능
2) 신청 대상
1. 개별 법관 (X- 재판부 자체)
2. 합의부 법관 전원에 별도로 기피신청 가능
3.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대법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 - 不可
3) 신청 방법
1. 서면·구술
2. 구술 - 법원사무관 등의 면전에서 해야 한다. → 법원사무관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3. 합의법원 법관 - 소송법원에 (X - 상급법원에)
수명법관·수탁판사·단독판사 - 당해 법관에게 (X - 법관 소속 법원에)
4. 기피사유 서면으로 소명 - 신청한 날로 3일 이내
5. 기피원인 사실 구체적으로 명시
4) 신청 시기 - 판결선고시설 (판)
“이미 종국판결이 선고되어버리면 기피신청은 그 목적의 소멸로 재판을 할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4)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 결정에 의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 종류 - 기피신청기각결정, 기피신청인용결정
2. 기피신청기각결정 - 즉시항고, 준항고 可
3.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기피결정 - 불복 X
4. 기피신청인용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 - 기피당한 법관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이 경우 사건은 종결된다.
2) 기피신청의 관할
1.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
2. 기피당한 법관 - 참여 不可
3. 직근상급법원이 결정 -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
3) 간이기각결정
1. 법원·법관이 결정으로 기각 (X-합의부)
(1)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 기피 당한 자의 소속 법관이 결정
-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
헌재) 기피신청에 “지연목적 명백”의 조문 20조 1항, 22조, 23조 2항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2) 규정에 위배된 때 (방식위배) - 기피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1) 신청권자 아닌 자가 신청
2) 기피의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3) 2일 이내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지 않은 경우
4) 이미 본안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기피신청의 관할위반
2. 제20조의 간이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
4) 의견서의 제출 - 기피 당한 법관
5) 소송진행을 정지한다. (22조)
→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 :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예외적으로 소송 진행 1) 간이기각결정 / 2) 급속 (멸실우려) / 3) 판결의 선고 4) 구속기간의 갱신절차 / 5)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
(5) 기피의 효과
1) 인용결정의 효과
1. 직무집행에서 탈퇴
2. 효력발생시기 - 원인시설 / 신청시설 / 결정시설 (多)
2) 기피당한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판결 - 절대적 항소이유, 상대적 상고이유
3)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 즉시항고 가능
<판례> ☆
1. 기피사유 O (頭 - 예모적 강언) (1) 심리 중 유죄를 예단하는 말을 한 경우 (2) 심리 중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 (3) 피고인·피해자와 친구·적대관계 (4) 피고인에게 진술을 강요 (5)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발표
2. 기피사유 X (1) 어김없이 출석할 것을 촉구 (2)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 (3)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한 경우 (4) 이송신청에 대한 가부판단 없이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재심대상판결에 관여 (6) 권한범위 내에서의 소송지휘권의 행사 (7) 법관과 변호인의 친소관계 (8) 법관의 종교·세계관·정치적 신념 (9)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신청에 대해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다는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통해 열람·등사하도록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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