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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사건의 이송

by 소이나는 2010.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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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사건의 이송


 1. 의의

  (1) 수소법원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을 다른 법원·군사법원에서 심판하도록 소송계속을 이전하는 것

  (2) 이송 받은 법원 - 반송, 전송 不可

  (3) 즉시항고 X, 보통항고 X (∵ 법원의 관할에 관한 결정)

  (4) 소년부·가정부로 송치하는 결정 - 보통항고 可 (∵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 아니다.)


 2. 관할과 관련된 사건이송


  (1) 병합심리에 의한 이송- 결정등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소송기록·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에 송부

   1)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 7일 이내 송부

   2)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 5일 이내 송부


  (2) 관할의 지정·이전에 의한 이송 - 지체 없이 송부


  (3) 사건의 직권이송

   1) 피고인이 관할 구역 내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피고인 현재지 관할법원에 이송

      - 이송여부는 재량

     1.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2. 항소심에서도 적용

   2) 공소장변경과 합의부로의 이송

     - 법원의 의무

     : 단독판사의 관할 사건공소장 변경에 의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결정으로 이송해야 한다.


    판) 단독사건항소심인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심리 중 공소장이 변경되어 합의부관할사건이 된 경우에도

        제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판)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 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다.

        → 피고 사건의 관할 법원도 고등법원이 된다.

        ☞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cf)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관할과 관련이 없는 사건이송

  (1)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ex. 군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된 경우)

   1) 군사법원에 이송하고 공판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2) 이송 전에 일반법원에 의해 행하여진 소송행위 - 이송 후에 영향이 없다.

  (2) 소년부송치

   1) 소년이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2)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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