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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by 소이나는 2010.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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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Ⅰ. 의의  

   1. 개념       

   2. 구별개념       

   3. 연혁

      (1) 미국, 독일, 일본은 헌법에 명시하지 않았다. 판례에서 인정한다.

          → Griswold v Conecticut사건 프라이버시권, 헌법상 권리로 인정

      (2) 우리 - 1980년 5공에 처음 규정       

   4. 법적 성격

        

Ⅱ. 내용  


   1. 사생활영역의 범위  

     

   2.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항을 의미한다.


   3.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않을 자유

       [헌판] 1)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문제는 더 이상 사생활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2)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죄를 벗어난 행위이다.

                 → 표현의 자유

              3) 존속상해치사 - 사생활 영역이 아니다.


   4. 자기정보관리통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기정보관리통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보기 클릭

Ⅲ. 주체  

Ⅳ. 효력

   

Ⅴ. 한계와 제한

   

   1. 한계

        사생활의 비밀의 한계 - 보기 클릭

   2. 제한

   

Ⅵ. 침해와 구제

        사생활의 침해에 대한 구제 - 보기 클릭

 
1.
지문은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므로 지자체장이 지문 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보관, 전산화하여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O)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제17조, 제10조에서 찾을 수 있는 독자적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다?

    (X)  ☞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3. 행정소송에서 재판 대상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 이익을 위해 정보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X)  ☞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정보에 한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부속법령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자기정보열람청구권, 자기정보정정청구권, 자기정보수집⋅이용금지청구군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X) 


 2.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

    (X)  ☞ 국무총리 소속하에


<부속법령 - 언론중재및피해구조등에관한법률>

 1. 언론보도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인정되지 않는다?

    (X)  ☞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족이 대행한다.

            그러나 사망한 후 30년이 지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X)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보도가 있음을 알은 날로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보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당해 언론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할 필요는 없다?

    (X)  ☞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


 4.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에는 언론사는 반론보도청구를 거주할 수 있다?

    (O)


 5.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언론중재위원외에

    중재뿐만 아니라 조정도 신청할 수 있다?

    (O)


 6.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언론사에 정정보도의 개제를 청구할 수 있다?

    (X)  ☞ 그런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날로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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