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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헌법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

by 소이나는 2010.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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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의 자유 (14조)


Ⅰ. 서설

     1. 의의 - (일시적으로 머물) 체류지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거주지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변경할 자유

     2. 연혁 - 4공에 유보조항을 두고 - 5공에서 유보가 삭제

     3. 경제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노동력, 자산의 유동성


Ⅱ. 주체

     1. 외국인 - X

               → 입국의 자유 X, 출국의 자유 O

     2. 법  인 - O

               ∵ 사무실이나 영업소도 거주지가 될 수 있다.

               [헌판] 법인의 대도시 내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중과세

                      → 법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침해는 아니다.


Ⅲ. 내용

   

   1. 국내

       (1) 북한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에 한해 거주이전의 자유 인정

       (2) 자신이 선택할 직업 내지 취임할 공직을 자신이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헌판] 지자체장의 피선거권 요건으로서 90日일 이상 관할구역 내의 주민등록요건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2. 국외


      (1) 출국의 자유

            1) 독일의 경우 거주⋅이전의 자유를 "연방공화국의 영토 내에서"보장된다고 규정

               →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출국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거주⋅이전의 자유가 아니라 기본법 제2조 1항의

                  인격의 자유발현권(일반적 행동의 자유)에서 구한다.

            2) 우리 헌법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독일처럼 '한 국가의 영토 내'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국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헌판]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의 출국을 금지하더라도 출국의 자유를 제한은 하지만

                      침해는 아니다.

                      ∵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


      (2)
해외여행의 자유

             '출국허가제'는 해외여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신고제로 보면 위헌이 아니다.)

             → 여권제가 출국허가제로 운영될 경우에는 해외여행의 자유를 침해

             [대판]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 및 귀국보증제도는 제한은 하지만 병역의무를 이행케 하기 위한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


      (3)
국외이주의 자유

             해외이주법은 국외이주를 신고사항으로 하고 있다.

             [헌판] 1)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금산출기간의 산정에 있어 이민기간을 제외하는 것 → 제한 X

                    2) 일반인은 31세가 되면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데 반해, 해외체재자에 대해서는 36세가 되어야

                       병역의무가 면제되도록 하는 것 → 제한 X

                        ∵ 이전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4) 입국의 자유

             1) 북한지역에서 대한민국의 통치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은 국내거주⋅이전의 자유가 아니라

                '입국의 자유'에 포함된다.

             2) 대한민국 국민에게 입국을 금지할 수 없다.

      (5) 국적변경의 자유 - 외국국적 취득의 자유 인정, 하지만 무국적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헌판] 국적선택권 - 기본권 O → 자연법으로 당연히 인정된 것은 아니다.

        

Ⅳ. 제한

   1. 비상계엄시 - 계엄법 제9조 1항 "비상계엄시 거주⋅이전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친권자의 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민법 914)

      → 미성년인 자여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

   3. 기타

        1) 부부의 동거의무

        2) 군인⋅군무원⋅제소자 등의 거주지 제한

        3) 외교 통상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 여권 발급 거부 可

   T) 비상계엄 하에서 헌법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X)  ☞ 헌법 제77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한이 없는 것

     1) 지자체장 90日

     2) 중고등학교 거주지기준

     3) 해외 병역면제 36세 까지

     4) 해직공무원 보상금은 이민시 주지 않는 것

     5) 영종도


* 제한하지만 침해가 아닌 것

     1) 법인 5배 세금

     2) 한약업자 영업지

     3) 추징금 미납자 출국금지

     4) 병역의무자 해외여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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