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심결정의 자유의 내용체계
[헌재판례] 양심의 자유
1) 사죄광고사건 :
① 내심의 자유
② 침묵의 자유 (침묵의 자유로부터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가 발생)
2) 불고지죄사건
① 내심의 자유
② 양심실현의 자유
A. 적극적 실현의 자유
B. 소극적 실현의 자유
3)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① 내심의 자유
② 양심실현의 자유
A. 양심표명의 자유
a) 양심을 표명할 자유
b)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
B.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
C. 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양심에 따른 행동을 자유)
2. 양심실현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에 포함하는가?
(1) 학설 - 긍정설 / 부정설 / 절충설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만 포함)
(2) 대판 - 부정설에서 긍정설로 변경
(3) 헌소 - 긍정설
3. 양심형성의 자유
내심의 자유로서 절대적 보장
[대판] 사상전향제도 - 사상전향서를 제출하면 가석방 또는 보안처분면제의 혜택을 부여할 뿐 사상 전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1) 침묵의 자유 - 양심표명을 언어로 표출하도록 강제
(2) 양심추지의 금지 - 양심표명을 행동으로 표출하도록 강제 * 십자밟기, 충성선언
(3) 미국 <공무원의 충성선서> 헌법에 대한 충성선서 - 합헌
단, 특정 정치적 신념과 관계되는 경우 (예, 공산당원이 아니라는 소극적 선서를 요구하는 것) - 위헌
(4) 준법서약제도
(5) 증언거부, 취재원비닉권 (언론의 자유에서 후술)
-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침묵 → 침묵의 자유에 포함 X
5.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1) 양심적 병역자유 (후술)
cf) 특수전쟁에 반대하는 경우
1) 선택적 병역거부 또는 상황제약적 반전론
2) 독일, 미국 모두 양심의 자유로 보호하지 않는다.
(2) 사죄광고
- 민사손해배상판결문 또는 형사유죄판결문의 게재 등 명예회복을 위한 다른 구제수단이 있으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 - 한정위헌
(3) 국기에 대한 경례거부
1) 미연방대법원 - 침묵의 자유의 침해로 판결
2) 우리 대법 - 국기경례를 우상숭배라고 하여 거부한 학생에 대한 제적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
∵ 종교의 자유는 학칙과 교내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장
(4) 불고지죄 사건
1) 침묵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2)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합헌
∵ 납북간 긴장관계의 존재, 친족간 임의적 감면사유로 한 특례조항 등
(5) 시위진압명령 사건
현역병으로 입영한 자를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시켜 시위진압에 나서게 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6. 적극적 양심실현의 자유
(1) 양심범 - 처벌하되 다른 일반형사범과 달리 관용이 요구
(2) 양심선언
[대판] 군부대내의 비리를 양심선언을 통해 외부에 알리는 경우에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
1) 보안사의 민간인 정치사찰폭로 사건
→ 군무이탈을 한 경우에는 보호 X
2) 군부재자 투표의 비리에 대한 폭로 사건
→ 근무시간을 준수하며 비번시간에 한 경우에는 정당성 인정
(3) 양심실현의 자유는 제한 할 수 있다.
'※ Soy 법률 ※ > Soy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전제한(검열) 금지의 원칙 (0) | 2010.08.12 |
---|---|
[헌법] 엑세스(Access)권 (0) | 2010.08.11 |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0) | 2010.08.11 |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0) | 2010.08.11 |
[헌법] 양심의 자유의 의의 (0) | 2010.08.10 |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 (1) | 2010.08.10 |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의 자유의 제한 (0) | 2010.08.09 |
[헌법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 (0) | 2010.08.09 |
주거의 자유 (0) | 2010.08.09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 | 2010.08.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