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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

by 소이나는 201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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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자유


Ⅰ. 의의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Ⅱ. 내용

   

   1. '통신'의 개념

        (1) 개인 간의 의사나 정보를 '통신매체수단'을 이용하여 전달⋅교환

        (2) 통신매체수단을 이용하지 않은 개인 간의 직접적 대화를 도청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있어도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cf) 특정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 표현의 자유는 전제로 하지 않는다.

 

   2. '비밀'의 대상

        통신내용 + 통신자료 (발신인⋅수신인 성명, 발신회수 등)


  3. 내용

       (1) 신서의 비밀 - 편지, 공개된 엽서, 전표

       (2) 우편의 비밀 - 모든 자료 (송, 수신자)

       (3) 전신의 비밀 - 도청될 때

 

   4. 비밀의 '침해' (인지금지 + 누설금지)

       (1) 비밀로 한 통신의 내용을 인지 or 비밀로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2) 인지 - 신서를 개봉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인지하는 경우

       (3) 봉합하지 아니한 엽서⋅전보 등의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cf) 발신자번호 안내제도 - 합헌이다. (권영성)

   cf) 검열 - 우편물,   '동의 없이'

       감청 - 전기통신, '동의 없이' - 합법적

       도청 - 전기통신, '동의 없이' - 불법적



Ⅲ.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의 자유의 제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의 자유의 제한   - 보기 클릭
 


Ⅳ. 통신의 자유에 관한 헌재판례

   1. 변호인과 '미결수용자'간의 서신검열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러나 변호인과 '수형자'간의 서신검열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수형자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ㅇㄹ 권리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교도소 내의 수형자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교도소 내의 폭행가혹행위 등을 조사하여 달라는 서신을 보내는 경우,

      이를 교도소장이 사전에 검열하는 것 →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검열을 거치지 않고 사안에게 서신을 발송하는 탈법수단으로 이용


   3. 감청설비 제조⋅수입 등의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 - 침해 X

      ∵ 사인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


   4. 서신 지연 발송 - 업무불가치는 침해 X


cf) 파산법 180조

     1) 파산관재인에게 배달의 뜻 촉탁

     2) 파산관재인은 우편물, 전보를 개피 할 수 있다.


<문제>


 1. 공문서의 공개에 있어서 직접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O)


 2. 쌍방이 내국인 인때 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X)  ☞ 내국인에 中 군작전을 위한 군용전기통신에 대한 조치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3. 국제교육진흥회가 토익문제와 맞은 개수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공권력 불행사이다?

    (X)  ☞ 사법시험의 일부 과목시행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4. 반론보도는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아도 인정이 된다?

    (O)


 5. 군형법의 군사기밀군사기밀법의 군사기밀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O)


 6. 우편이용의 사실 자체, 우편 운송의 종류와 방법은 통신의 자유의 보호대상이다?

    (O)


 7. 서신발송거부는 청구가 부적법하고, 서신검열, 지연교부, 지연 발송은 청구가 적법하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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