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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2조] 학문의 자유

by 소이나는 2010.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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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22조] 학문의 자유


Ⅰ. 학문의 자유

   

   1. 학문의 자유의 주체

        (1) 교수나 연구소의 연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정도로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사립학교법인 - 학문의 자유의 주체성 X

             [헌판]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 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만큼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교수들과 달리 법인 자체가 학문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사립학교 법인은 '사립학교설립, 운영의 자유'의 주체일수는 있으나

                        학문의 자유에 의해 보호 X


   2. 학문의 자유의 보호영역

        * 학문적 실천 -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학문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만 그 인식을 실천하기 위한

                         선전은 학문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대판] 대학강단에서의 교수활동이나 출판활동을 통해 알리는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선전하고 동조자를 규합하려는 활동은 학문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서며 언론의 자유가 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


   3. 학문의 자유의 내용


      (1) 연구의 자유

            * 법률에 의한 제한 가능성?

                → 연구내용이나 연구과제는 제한할 수 없으나 연구방법은 제한할 수 있다.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공학연구 또는 위해방지 조치 없는 독극물 또는 방사물질을 이용한

                      실험 등의 연구방법은 제한 可


      (2) 교수의 자유

           1) '연구결과발표의 자유'와의 차이

                 교수의 자유는 연구결과를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의하는 형태로 외부에 공표, (장소적 제약 O)

                 그 밖의 형태로 연구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연구결과발표의 자유에 의해 보호

           2) 교육의 자유 포함? X

                 ∵ 교수는 진리탐구, 교육은 보편화된 지식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헌판] "교수의 자유는 수업의 자유와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는 것이며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은 학문의 자유의 보호영역이 아니라 교육에 관한 기본권(31조)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교육대학교 특별편입학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T) 교수의 자유는 고등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한정된다.



      (3) 연구결과발표의 자유

            1) 일반적 언론출판의 자유보다 강력히 보호되어야 한다. (고도보호)

            2) 최소한의 범위 내에 국가적 제한이 따른다? (O)  ☞ 37조 2항

            3) 장소의 제약이 없다.


      (4) 학문적 집회⋅결사의 자유 - 일반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고도로 보장 → 집시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다.


         T) 학문 활동의 소산인 언론, 출판은 학문의 자유라기보다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다?

            (X)  ☞ 학문의 자유로 특별히 보호 받는다.


      (5) 대학의 자치

            [헌법] 대학의 자치 - 보기 클릭 

          

   4. 학문의 자유의 제한

       * 연구내용이 현 사회의 가치체계와 다른 경우

         [대판] 연구내용이 현 사회의 가치체계와 상반되더라도 학문연구를 위한 것이라면 학문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만, 학문 연구의 목적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면 보호되지 않는다.

                → 소지 서적이 번역소개 되었거나, 대학에서 부교재로 사용되는 것이라 하여도 보호되지 않는다.


<문제>

 1. 기본권의 서열상 종교의 자유가 대학의 자치에 우선하므로, 대학이 특정한 종교과목에 대한 학점이수를 졸업의

    조건으로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

    (X)  ☞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양인 양성이기에 위헌무효의 학칙은 아니다.


 2. 학문의 자유에는 대학의 자치가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나 우리 헌법은 이를 보장하고 있다?

    (O)


 3. 국립대 학생의 징계는 자율결정의 대상이지만 사법적 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O)  ☞ 학칙에 의하지 않은 퇴학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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