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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대학의 자치

by 소이나는 2010.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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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치]


1. 성격

    (1) 학설

           1) 제도보장설 - 헌법 제31조 제4항의 "대학의 자율성"조항에 근거

           2) 기본권설 - 대학의 자치는 헌법 제22조 제1항의 학문의 자유에 근거하고 헌법 제31조 제4항은 이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중복규정설(多) - 자유권 + 제도보장]

           3) 보충규정설 - 22조 1호만이고 31조 4항은 보충규정이다. (사회적 기본권)


   
(2) 헌재소 - 기본권설

          "대학의 자치는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 대학의 자율성은 22조 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 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이다.

          "대학 교원들에게 대학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대학의 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대학의장 임용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국립대학 총장의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침해하지 않는다.


2. 주체

     (1) 학교법인 X (∵ 학교법인과 대학은 구별된다.)

     (2) 교수⋅교수회 - 주체성 O

         [헌판] 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가령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의 장에 대한 관계에서는 교수나 교수회가 대학의

                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학생의 자치가 대학의 자치에 포함되는 가?

     (1) 부정설 - 학생은 영조물이용자에 불과하다.

     (2) 긍정설 - 대학에도 민주주의원리가 적용된다.

     (3) 제한적 긍정설 (多)

           1) 대학의 자치에 학생자치도 포함된다.

           2) 학생자치란 교수회의 자치와 대등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의 운영⋅과외활동 등의 자치적 운영

              등에 한정된다거나 학문연구⋅학습활동과 직접 관련된 활동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4. 대학의 자치의 내용

     (1) 인사에 관한 자치

     (2) 관리⋅운영에 관한 자치

     (3) 대학교수의 신분보장

     [헌판] 1) 대학의 자율권이 당해 대학자치의 계속적 존립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 세무대학의 폐지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사립대학 교수들의 총장선임권은 없다. (정관으로 지위를 인정할 수는 있다.)

               → 헌법상의 학문의 자유나 대학의 자율성을 근거로 교수들이 사립대학의 총장선임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3) 국⋅공립대 교수지위에 있다.

         

5. 대학학사⋅인사에의 학생의 참여권 인정 여부

      [헌판] 고신대 사건 (입학요건을 '학습인'이상으로 제한한 사건)

          "대학자치에의 참여권이 비록 인정한다 하더라도, 건의⋅비판을 통한 참여가능성 자체가 봉쇄되지 않는 이상

          재학생의 건의내용과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 하여 바로 그들의 참여권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학생참여권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설사 학생참여권을 인정하더라도

             건의⋅비판의 정도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6. 대학의 질서유지권과 경찰권

      (1) 1설 - 경찰은 결찰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대학에 개입할 수 있다.

      (2) 2설(多) - 대학이 일차적으로 질서유지권을 가지고, 대학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에 개입할 수 있다.


7. 학생의 정치집회와 경찰권의 개입  <일본의 포포르 사건>

    "학생의 집회가 순수 학문연구의 발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의 정치적⋅사회적 활동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학문의 자유 또는 대학의 자치에 의하여 보호되지 못한다. 학생의 정치집회에 경찰관이 출입한 것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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