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헌법

재산권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by 소이나는 2010. 8. 18.
반응형


 


[공용수용에 관한 헌재판례]


 1. 적법한 공용수용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내지 수용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불법한 공용수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 (합헌)

    → 불법적인 사용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하천 제외지의 국유화하는 것 (합헌)

    → 늦게나마 보상 법률이 마련되었고 손실보상을 받았다면 법률에 의한 보상을 충족하였다.


 3. 면허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면서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 기타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것 (합헌)

    →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국유화를 피할 수 있고 반대로 면제받을 수도 있으므로,

       강제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타 재산권 관련 헌재판례]


 * 위반이 아닌 판례


    1.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 발송일'

       기준으로 국세채권을 저당권 등에 우선하도록 한 국세 기본법 35조 1항 3호 가, 나 목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담보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주택건설업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승인 신청일 부터 당해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 매매를 금지

       주택건설 촉진법


    3.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을 사업을 개시한 때가 아닌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 것

  

    4.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직접청구를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5.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비용을 도로 점유자에게 부담케 한 도로법

         - 다른 혜택을 받았다.


    6. 내부자거래에 이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단기매매차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한 증권거래법


    7. 채권자 정리계획을 위한 제2회 관계인 집회까지만 추완신고를 하도록 한 회사정리법


    8. 조선철도주식회사 등의 수용에 대한 보상금액을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가치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값을 주식 1주당 가액에 따라 산정한 사설철도주식회사 주식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


    9.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1필지당 3가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고양일산지구도시계획지침


   10. 연금급여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한 군인연금법


   11. 정부 등이 출자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특정주주소유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법


   12.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 중 "정리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가 가진 주식 2/3 이상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13. 예산회계법 98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14. 만 60세가 되어야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15. 광업권자가 석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도 국유림의 경우 토석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구 산림법


   16. 산업재해발새시 최고⋅최저 보상한도를 정하고 있는 산재법


   17.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중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18.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설치방법에 상관없이 그 설치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주택건설촉진법


   19. 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자에 대해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한 소득세법


   20. 협의취득 내지 수용 후 당해사업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경우 환매권을 인정하는 대상으로 토지만을 규정하고

       건물의 환매를 인정하지 않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1.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함에 있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을 제외하지 않고,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22. 소멸시효 규정

         1) 불법행위 단기 3년

         2) 지자체에 대한 금전채권 단기 5년


   23.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는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없도록 한 것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실효시키는 제도는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지 않는다.


    25. 도시계획법 41조

         " 결정이 고시된 시설에 대해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26. 산재보험가입자(사업자)가 수급자(피재해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장해보상일시금 만을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하도록 한 산재법


   27. 산업재해로 인한 산재보험수급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본질과 법적성격이 다르므로 장래 지급될 장해보상연금액

       일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아도 된다.


   28.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는 구 법인세법


   29. 지방세법 중 '납세조합이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는 부분


   30. 지자체는 재산권의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31.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유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서 토지초과이득세액 100%를 전액

       세액공제해 주면서도, 3년 후 6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서 토지초과이득세액

       60%만 공제해 주고, 그 이후에는 전혀 세액공제는 해 주지 아니하고, 다만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을

       비용으로만 공제해 주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중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분, 제2호 및 제4항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은 평등권과 재산권

       침해라 할 수 없다. (2006. 3. 30. 2003헌가11)


   32.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등 허가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채석허가를 배제하고 있는 구 산림법


   33.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제11항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배제하고 있는 것


   34. 내수면관리자의 수면사용 부동의로 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가 된 경우를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한 보상규정


   35.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36.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37. 구 지방세법 중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본문에 따른 취득세 부과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38. 재래시장 재건축에서의 매수청구권 (합헌)



 * 위반되는 판례


    1. 상호신요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에게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케 하는 범위 내에서 위반한다.


    2.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게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121조


    3. 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의 범죄행위 경과실을 포함하도록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


    4. 물품을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고 장치한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행위를

       한 경우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한 것


    5. 파산선고 후 발생하는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험금 등의 연체료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포함시켜 재단 채권으로 하는 파산법 제38조 2호는 다른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6.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시에 미납된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구 지방세법


    7. 과세관청이 이미 법인의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다시 법인으로 하여금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구 법인세법 중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8.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동산실명법


    9.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중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한 부분은 헌법 제36조(혼인가족생활에서의 평등)

       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재산권을 침해한다.

       



 * 기타 판례

 

    1. 재직 중 사유로 퇴직급여 제한 (합헌)

         1) 퇴직 후의 사유로 퇴직급여를 제한 한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공무원연금법 제64조 3항의 급여제한을 퇴직 후의 사유에도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2. 1998년 5월 27일부터 이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업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부칙 3항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으나 위 일자이후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상속인의 재산권 침해이나, 1998. 5. 27. 전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상속인의

       재산권침해는 아니다.


 * [헌법 제23조] 재산권  - 보기 클릭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