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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집회 결사의 자유 문제

by 소이나는 2010.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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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결사의 자유


Ⅰ. 서설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공동목적 O

다수인

일시적

지속적

직접민주제

간접민주제

장소전제 O

장소전제 X

신고 要 - 집시법

신고 不要 -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폐지

   

   * 개념의 요소

     (1) 집회 - 다수인, 공동목적, 장소, 집회의 평화성, 일시적 모임

     (2) 결사 - 다수인, 공동목적, 자발성, 계속성, 결합성, 조직의 의사에의 복종


Ⅱ. 집회의 자유

     [헌법 제21조] 집회의 자유 - 보기 클릭
 

Ⅲ.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  - 보기 클릭

<문제>


 1. '결사'는 특별한 공공목적 구성원 자격을 정하는 특수단체의 조직활동까지 포함한다?

    (X)  ☞ 주택조합은 특수조합이기에 주체가 되지 않는다.


 2. 현재 결사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O)


 3. 상공회의소는 공법인으로, 행정구역에서 광역시에 속한 '군'을 제외하더라도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X)  ☞ 사법인이지만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이기에, 상공회의소의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등을 제한한다.


 4. 사법상의 결사라 해도 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 결사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적인

    임의결사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비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X)  ☞ 상공회의소는 사적조직을 강조하고 결사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과잉금지의 원칙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


 5. 의사협회에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소극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반한다.


 6. 결사의 구성원은 특정되어야 하나 각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을 알 필요는 없다?

    (O)


 7. 다수설은 집회의 자유의 경우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부정하나, 결사의 자유는 긍정한다?

    (O)



<부속법령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동법은 집회의 자유의 제3자적 효력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다?

    (O) ☞ 집시법 3조 "누구든지 ~ "


 2. 현행 동법에 의하면 신고보완통고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집회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사시 00)

    (O)


 3. 집시법은 과거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사시 00)

    (X)  ☞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


 4. 같은 장소에서 목적이 상반되는 2이상의 집회신고가 있는 때에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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