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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주된 권리, 종된 권리

by 소이나는 2008.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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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토지, 건물 中 건물만 乙양도, -> 丙양도 후 이전등기 해줌,

법률관계?

 

1. 토지임차권을 갖고 있는 경우

 

 (1) ->丙 양도는 특약이 없는한 임차권도 양도

      ) 종물규정유추적용

 

 (2) 임차권은 乙이 건물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별도의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 O

 

   (3) 乙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해도,

      甲의 동의 승락 X 甲에게 임차권 주장 X

       ->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 ->丙 임차권 양도는 무단양도

        -> : 물권적 청구권 행사 (반환 청구 可)

        -> : 담보책임

 

   (4) -> : 임대차계약 해지하고 丙에게 반환청구도 可

    But. 乙의 임차권무단양도가 임대엔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ex. 넘겨주려한게 아닌데 경매당해서 넘어간 것)

         양수인이 입증하면..

        - 甲 해지 X, 양수인도 임대인에게 대항 可

 

  2. 법정지상권(관습법상 포함), 전세권 등을 갖고 있는 경우

 

   (1) 종물규정 유추적용 사용권 이전의 합의 포함해석

     )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 없이 건물양도경우 건물과

        함께 지상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 있다고 봄,

        법정지상권자는 양도등기절차 이행의무

 

   (2) 丙이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건물소유권등기 외

       지상권등기

      -> 지상권 취득에는 不要이나 이전하는데는(187)

     So. 甲은 丙이 지상권 등기 경료 안은 동안 철거청구 可

        (학설, 판례는 이것 제한)

 

(3)  을 대위하여 에게 지상권설정등기청구를 대위행사 가능

          So. -> 건물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4)   그래도 甲-> :대지의 점거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可

하지만, 丙의 점유가 불법점유들어 손배청구 X

 (丙은 원인관계가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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