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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일반이론 (주물과 종물) (물권의 객체) (원물과 과실) (일물일권주의) (물권법정주의) (유인성 무인성)

by 소이나는 2008.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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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물권법 일반

 

<1> 의의, 성격

 

. 물권법의 의의

 

1. 물권과 물권법         * 물권 특정 물건에 대해 일정한 권리

2. 물권 소유권 규율, 채권 계약 규율

 

. 물권법 성격

 

1.       강행규정성(대부분)

 

(1) 임의규정인 것

1) 상린관계 (경계두어야 할 거리)       

2) 전세권의 처분

3) 유치권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 강행규정인 것

1) 지상권의 처분권보장                

2) 법정지상권

 

2.       특정 독립된 물건 자체

  * 예외 권리질권, 재산권 준점유, 저당권

 

3.       지배권 직접지배 (채권은 계약등에 의존)

 

4.       절대권 모든사람에게

 

5.       관념성

 

<2> 내용

 

[1] 내용 규정, 물권법정주의 변동, 소멸

 

[2] 법원  * 1조 법률과의 구별       

                   186 = 법률(제정법) + 관습법

 

<3> 고유성과 계수법성

 

1.       고유법성 전세권은 울나라 고유

 

2.       계수법

 

1)      로마법상의 제도

      개인주의 

② 공유

소유권과 점유권 분리

possessio

⑤ 제3자보호규정 無

⑥ 비용상환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2)      게르만법상의 제도

      선의취득

합유,총유

점유의 권리추정

간접점유

등기제(동산, 부동산 엄격 구별)

Gewere

 

 

 

 

<4> 물권의 객체

 

. 개념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1.       요건

 

(1)    물건(98) 현존 

(2) 특정

* 비인격성

A. 사체 –

 장례, 제사를 위한 객체만 (사체처분행위 ->–무효 = 시신기증등 유효X)

B. 바다 – 소유X, But 어업권, 고유수면매립권

     * 무체재산권 등 – 지배권이지만 물건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므로 물권은 아니다.

     * 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있어서 피담보채권과 분리 양도 X

    

    2. 분류

 

(1)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1) 단일물 개성을 잃고 단일 일체 

         

    O – 석불, 1필의 토지, 명인방법 갖춘 미분리 천연과실 수목집단,

 

* 명인방법은 소유권만 공시하므로 소유권 형식인 양도담보 가능하나, 저당권설정은 불가

 

    X 논뚝, 시설부지에 정착된 레일, 건물옥개부분

      2) 합성물

           개성을 잃지 않고 결합, 하나의 물건(건물, 보석, 반지, 자동차)

 

   (2) 융통물 사법상 거래 객체 可

        1) 가분물 손상하지않고 분할 可,     불가분물 不可

        2) 소비물, 비소비물   3) 대체물, 비대체물  4) 특정물, 불특정물

  

  (3) 불융통물 不可

1) 공유물(관공서)  2) 공공용물 도로,하천  3) 금체물(법령금지)

 

3.      집합물

 

(1)    단일한 경제적 가치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 하나의 물권의 객체

 

(2)    인정여부

l   특별법에 규정있음 그에 따름 공장저당법, 광업재단저당법 (1개물건으로 봄)

 

1)      집합물 단일물설(집합물 긍정설)하나의 물건,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를 긍정

2)      복수물설(집합물 부정설) – 일물일권주의에 반한다. 포괄적인 점유개정 가능

 

(3) 판례 - 뱀장어 1백만마리 긍정

      집합물(하나의 재산권)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 체결

      양만장 내 어류 전부 목적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 동일성 유지

 ④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로서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인정

 

 

(4)   유동집합물

 

1)      증감 변동 전제 (긍정설 당연, 부정설 새추가물 효력 X)

 

2)      판례

      돼지(유동적집합물)

A.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않아도 효력은 집합물에 미침,

B.       양도담보의 효력

돼지를 출하하여 얻은 수익으로 새로 구입, 교환 돼지, 새끼돼지에 미침

C.      양수인이 별도의 자금 투입  반입한 돼지 X      (존재범위등 양수인이 입증)

      특정집합물(돼지) 돈사에 모돈 90, 2개월 자돈 200 

 양도담보의 효력 - 가변성 전제 X, 새끼돼지에 미치지 않는다.(소유자취득)

 

4.       독립성 일물일권주의 독립된 물건에만 물권이 성립(독립성있음 별개 물건)

 

 ) 1. 1필토지에 특정된 일부에 이전등기 이행 명 판결 받은 등기권자는 판결 집행불능 판결 아님->판결에 기해 등기의무자 대위하여 특정일부에 대위하여 절차후 등기 가능하므로

 

2.  분필 않고 등록만 (절차 X)면 목적 없으므로 무효 등기(일부동산일물권주의 반)

 

. 부동산, 동산 (99)

구 분

부동산

동산

개 념

99 1- 토지와 그 정착물

99 2 -  그외 물건

공시방법

등기(186)

인도(188이하), 점유

공 신 력

X

O

무주물선점

국고(252)

선점자귀속(252 2)

부합효과 귀속

256조 소유자

257조 주된 동산 소유자

혼화, 가공

X

258, 259

용익물권

O

X

취득시효기간

10, 20

5, 10

담보

물권

질 권

X

O

저당권

O

X

유치권

O

O

재판관할

민소 20

X

강제집행절차

민사집행법 78

민사집행법 188조 이하

후견인 동의

처분시 친족회동의

중요한 경우 친족회 동의

상린관계

O

X

 

 

Cf. 시효취득 요건

 

1) 부동산

A. 점유시효취득 -  ① 소유의사 ② 평온, 공연 ③ 20년 점유 ④ 등기

B. 등기부시효취득 - ① 등기를 한자 ② 소유의사 ③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10

 

2) 동산-  점유시효취득만

A. ① 소유의사 ② 평온, 공연 ③ 10년 ④ 점유

  B. ① 소유의사 ②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5년 ④ 점유

Cf. 선의취득은 거래행위 (채권) 점유시효취득은 不要

 

1. 부동산

(1)   토지 지면 정당한 이익 범위내 상하 포함

1) 개수                     

2)지표면상의 자연석 석불 독립 O

3) 광물 - 토지의 일부지만 행사 제한견해(타당)

4) 지하수 토지구성        

5) 온천수 구성     

 6) 동굴 수직선내

*하천은 국유, 도로 소유가능하나 행사 불가,

토지포락 안오면 소멸

 

(2)   정착물 고정적 부착 이동불가

1) 독립정착물 

2) 종속정착물 

3) 반독립정착물 공시전제(미분리과실)

4) 독립된 부동산

 

2. 동산 상품권 X,

 

. 주물과 종물 (100)

1. 주물의 효용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

 

Ex) -, -안장, 주택-차고

 

종물 O 1)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

 2) 백화점 건물에 설치된 전화교호나설비

         3) 횟집건물 생선보관 수족관

         4) 농지에 부속한 양수시설

         5) 건물에 딸린 창고, 공동화장실

종물 X

         1)호텔의 설치된 TV, 전화기, 세탁실의 세탁기,

             탈수기, 드라이기, 제빙기 등

          2) 구폐수처리시설과 따로 설치된 신폐수시설

 

2. 계속성

 

3. 소유자 동일여부 원칙 = 주물, 종물 동일 소유자

 1)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물건도 종물 가능(, )

 2) 타인 선의취득 요건 갖추면 종물의 소유권 취득

 3) A주물 B종물(타인) 같이 팔면 B건 타인권리매매

 

4. 부동산 종물 可 ( 연탄창고, 공동변소 )

 

5. 독립성 要

 - ) 주유소 지하 매설된 지하유류저장탱크는 부합물(종물 X)

 

 Cf. 부합물

   기존물건의 일부(독립성 無), 분리 X -> 비용상환청구 可

       독립성 有 -> 부속물 매수청구권, 부속자 소유남을

                            가능성 모두 有

 

6. 임의규정

 

7. 주된 권리, 종된 권리와의 관계 -  유추적용

 

(1) 아파트의 전유부분(1채 건물)에 대한 대지사용권 O

1)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

   2)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침.

3) 백화점 전화교환기 백화점 경락받은자 것이기에(저당으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해 경락인의

      제3자 이의의 소제기를 인용한 판례

 

(2) 이자채권

  1) 변제기에 도달O 이자채권은 독립성 O 당연히 양도 X

  2) 도달X 지분적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함께 당연히 양도 O

 

8. 공시, 대항요건

1) 주물인 부동산에 등기하면 종물은 함께 소유권 이전

2) 지상권은 등기외에 종된 권리인

   지상권 이전등기를 해야 지상권이 이전(취득은 不要)

3) 경매는 등기 없이 경락인에게 지상권도 이전

4) 동산질권 인도 + 주물외 종물인도             

5) 시효취득 종물도 점유해야함

 

. 원물과 과실 (과실취득권)

 

1. 천연과실의 수취권자

  - 원물로부터 분리때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102 1)

 * 원물주의(로마, KOR), 생산주의(게르만)

①소유자

②선의점유자

③지상권자

④전세권자

인도전의 매도인

⑥사용차주

⑦임차인

⑧수유자

⑨유치권자

⑩질권자

압류후의 저당권자

 

2. 쟁점

 

 1)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는 압류 후과 실에 대해서만

   과실수취권

 

  But 과실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뿐,

     직접 과실에 대한 소유권 취득 X

 

 2) 선의점유자는 과실수위권 O (201)

 

 3) 수임인, 수치인, 후견인 과실수취권 X

 

3.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의 경우 과실수취권

 

 (1) 부동산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의 경우

   원칙상 = 채무자(양도담보설정권자)

  1) 양도담보권자에게는 사용수익권이 없으므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2) 담보물의 사용,수익자는 가등기설정자인 소유자

-> 청산절차의 종료와 함께 채권자에게 귀속

(2) 집합동산의 양도담보의 경우 새끼돼지 판례 (위에서 나옴)

 

4. 법정과실

1)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 물건(지료)

2) 목적물을 사용함으로 얻는 이익(사용이익)

  – 법정과실 X, But 과실에 준해다룸(,)

 So, 선의로 점유하면 사용이익 반환 X

3) 국립공원의 입장료

   토지과실 X -> 민법상과실 아닌, 수익자 부담의 원칙

 

 

. 일물일권주의

 

1. 물건은 하나의 독립한 물건(배타성).

   복수 물건위에 하나의 물권 성립 x

  * 예외 1) 공장저당, 공장재단저당, 수목집단

         2) 전세권, 승역지 일부의 지역권, 공동저당(저당물수 만큼 복수 저당)

 

2. 물건의 일부

1) 건물의 일부에 대한 등기말소청구 不可

    ->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경정등기로 해야함.

  2) 건물 일부분 분리하여 따로 경락허가는 위법

 

3. 토지의 특정

 (1)토지의 경계

  1) 지적공부 기준

   A. 지적공부에 기재된 경계

   B. 예외 - 기점을 잘못 선택, 기술적인 착오

   ->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 매매의사면 실제의 경계에 의한다.

 

 (2) 토지의 실제 면적과 등기부상 면적의 불일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도,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 유효하고, 실제 면적이 등기부의 표제부에 등재된 것보다 넓더라도, 등기부상의 면적과 함께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 경매가 무효라거나, 비율만큼의 지분만 경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토지의 개수

     지적법상의 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1개의 토지로서 등기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에 반해서 무효

 

 (4)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하는 것은 허용 X

 

 (5)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 X  But,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1필 일부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 분쟁으로 어려울때에는 지분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6)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 종전의 분할된 각 토지 소유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 제기 가능

 

  (7) 토석 토지의 기본적 구성요소, 별도 객체는 X

 

  (8) 포락

    토지가 바다나 적용 하천 불가능한 상태, 원상회복불가능 포락시 기준

              소유권이 상실된 후 우연히 그부분이 성토 되도, 소유권 부활 X

 

 (9) 기타

     1) 하천 소유 X, 점유 객체 O

     2) 도로 소유권, 점유권 객체 But 제한

     3) 미채굴광물 견해대립

 

4. 건물

 

(1) 건물의 요건

 1) 기둥, 지붕, 주벽

 2) 구분소유의 경우 지하층 부분만으로도 독립성 있으면 구분소유권 대상 O

 

(2) 건물 신축의 경우 건물소유건 귀속

 

1) 허가명의와의 관계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자는 타인 명의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

 

2) 담보목적의 경우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 원시취득 후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대

지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양도담보일뿐) - 분양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구할 수 없다.

 

3) 도급의 경우

A. 수급인이 자기 노력, 재료 들여 건물을 완성, 공사비를 청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전 수급인의 소유

B. 도급인에게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

 

4) 건축공사 도중에 매도한 경우

 lAl-> B   -  B 는 등기없이 소유권취득

 A  -> lBl -  A 소유 -> B는 등기해야 소유권취득, 합의로 B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可

 

5) 건물증축 독립성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 (저당권효력 독립성없으면 부합물에도 미침)

 

5. 수목

 1) 무단 - 부합 -> 식재자 소유권 X But 이득이면 부당이득청구가능,

 2) 권원 O – 임대차, 지상권등 사용권 중이면 심은 사람 소유

  입목등기 - 1그루는 X, (소유권등기가능, 저당권설정등기도 가능)

명인방법 - 1그루, 전체 可 (소유권에 한함, 저당권은 X )

 

6. 농작물

 1) 권원 없어도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 경작자 소유

 2) 쪽파 소유권은 경작자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소유권이 있다.

 

7. 금전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 행사 거부 채권적 반환청구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

* 금전채무는 이행불능이 없다

 2) 자력구제 - 절취하는 중에만 가능

 3) 절취한 금전으로 채무변제 한 경우 - 취득자가 원칙상 소유권을 취득

 4) 이 경우 받은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변제 받은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있다.-> 공평, 정의 이념에 근거

 

5) 화폐로 금전의 개성이 있는 경우 (수집목적)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 전득된 경우 선의취득의 요건 250조 단서의 도품, 유실물규정 적용 X

 

6) 통화수단이 아닌 금전인 경우 동산법리 적용, 선의취득, 도품규정 적용

 

7) 통화 사용대차 X, 임대차 X, 소비대차 O, 간접점유 X (상대방에게 이전되기에)

 

[Key] 1. 무체재산권은 물권은 아니다.

1.       지상권이나 전세권 목적 저당권도 가능

2.       권리질권 채권, 주식, 무체재산권 등에 질권 설정가능

 

3절 물권의 종류

 

. 물권법정주의

 

1. 개념

 

(1) 법률, 관습법 배타적인 지배권

* 종류강제 - 용익물권을 창설 X

  내용강제 저당권자가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것 X

 

(2) 강행규정성

  1) 분쟁이면 노회의 소유로 하는 교회헌법은 강행법규에 저촉 적용 x

  2) 185조는 물권법 강행법규성

 

2. 성문법과 관습법의 관계

 1) 보충적 효력설           

 2) 대등적 효력설

 

3. 물권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채권계약의 유효성 대립

 1) 채권행위 유효설         

 2) 채권행위 무효설(강행법규 위반이니까)

 

. 관습법상 물권 인정 여부

1. 긍정

 1) 경작권

 2) 사실상 소유(실질적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명의의 등기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사실상 처분권이라는 개념을 인정

So, 미등기 매수인의 사실상 소유 인정, 소유권은 인정 X

 3) 사용수익권

 

2. 부정

 1) 온천권    2) 미등기건물매수인의 소유권(등기받아야 있다)

 3) 용수권    4) 근린공원이용권       5) 관습상 사도통행권    

 6) 담보권

 

4절 물권의 효력

 

Ⅰ 물권과 우열

 

1. 물권과 물권 우선 하는 것

 

(1) 담보물권

1) 저당권 등기 먼저        2) 질권   - 선순위

    3) 유치권 선후 X, 갖고 있으면 선이든 후든 못준다.

 

 (2) 제한 물권 vs 소유권 소유권 제한하는 위에 있으므로 그범위내 제한이 우선

 

2. 물권과 채권 물권이 우선

 

 1) 담보 우선배당

 2) 파산절차 환취권(자기소유물 찾아가는 것)

 3) 별제권

 4)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내 물건에 집행)

 

3. 물권에 우선하는 권리

 A.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B. 임금채권(3월분), 퇴직금(3년분)

 C. 재해보상금               D. 선박우선특권

 

4. 순위에 따르는 경우

A. 가등기된 권리

B.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보증금반환 청구권

C. 대항력 있는 임차권

* 조세채권 그 물건에 한해 최우선권 인정

 

.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방해, 방해 염려시 제거, 예방 필요 행위 청구 권리

점유권 – 204 ~ 206

        소유권 – 213, 214

 

 2. 성질

(1) 학설 

1) 순물권설  - 독립 X   2) 순채권설   3)절충설()물권에 부종하는 독립된 권리

(2) 특수성

  1) 모든 침해자에게 행사           2)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

  3) 물권적 청구권만 따로 양도 X

 

 

 

3.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1) 긍정설 균형, 불법원인급여 이유

 2) 부정설 제한물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일 뿐

 3) 제한적긍정설

 4)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 X

  * 지역권은 소멸시효걸림(물청도 걸리는 것 있음)

  * 매매계약 합의 해제 원상회복청구로 원물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 되지 않음

(소유권 당연 복귀)

 

 4. 적용범위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지역권, 저당권 준용은 되나 반환청구권은 없음 (214)

   2) 유치권 점유보호청구권만 인정(소유권은 X)

   3) 질권   -  모두인정 ()

 

 * 점유보호청구권과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점유보호청구권 - 점유침탈등 경우, 1년의 제척기간(: 출소기간)

침탈자가 악의인 경우에 한

    2. 본권에기한 - 상대 정당한 권리가 없는 한 권리행사가 가능(점유원인 안물음)

                    물권적 청구권만 따로 시효로 소멸 X

 

(2) 임차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임차권 자체에 물권적 청구권 인정 X ,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대해서는 인정()

      2)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던 경우 점유보호청구권 행사 可

      3)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 可

         But, 현재 점유자가 권원 있으면 안됌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권적 권능 있으면 원인없이 말소시 방해배제 의한 청구

 

key 임대, 전대 모두 기간 종료시 =  임대인-> 전차인에게 소유권 반환청구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명도함으로 전대인에게 명도의무를 면함

 

 (3) 명의신탁의 경우 물권적 청구권자

    1) 명의 수탁자 3자에게 청구권자 신탁자 X

   *  양도담보권설정자 O , 등기명의가 양도담보권자로 되있어도, 실질 소유자로 행사

    2)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명의신탁 수탁자 X, 신탁자 O (원인무효로 말소여서)

   (4)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한 소유자 - 3자엑 물권적 청구권 可 (부당이득은 행사 X)

5.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O - 현재 침해자, 염려자, 간접점유자, 상실심변론종결 당시의 점유자,

건물소유자(양수인), 상속인

 아직 등기 않은 자도 철거청구의 상대 (법률상 사실상 처분 가능 지위면)

X 점유보조자, 관리만 하는자,

 

6. 행사 요건

 1) 현실 손해 불요, 고의,과실 불요, 상대에게 점유할 권리 없어야 행사

 2) 등기 없어도 매매계약으로 점유, 사용권리 있으면 행사 X

   -> 등기전 경료받아 이미 사용 수익해도, 부당이득 아님(원인 있으니까)

 3) 시효 완성자가 시효취득을 이유로 한 등기를 경료전이라도 소유자는 물청 행사 X

   4) 등기부 시효취득 완성 후 시효취득자 명의의등기가 말소된 경우

     -> 소유권기한 물청만 가능, 등기부취득시효의완성 원인으로 이전등기 청구 X

     -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5) 선등기 원인무효여도, 최종 등기명의자가 법원에 시효취득으로 받아지면 원소유자가

 전 등기 명의자에게 한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는 배척 > 시효취득 사실 원용

 7. 물권과 물청의분리

(1)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게 물청 방해배제 X

(2)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 계약상 권리가 있으면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 .

 

 8. 물청과 비용부담

(1) 학설

 1) 물청과 비용부담 문제를 동일 문제로 해결

  A. 행위청구권설 상대방이 비용 부담(먼저 청구한자)

  B. 수정설

① 소유자 책임설 상대방이 자신의사 점유가 아니면 소유자 부담(인용청구)

유책조건부 행위청구권설 상대 귀책사유면 행위청구권, 없으면 인용청구권(청구자 부담)

    C. 인용청구권설 청구자가 비용 부담

   2) 이원설

    A. 변제비용부담설 473 유추적용, 원칙상 채무자귀책사유 없는 경우, 채권자(청구자)부담

    B. 책임설 귀책사유자 부담, 쌍방 귀책이면 균분

   3) 경합부정설 상대가 방해제거청구권만 행사가능 -> 상대는 점유설정의사가 없다.

      소유자는 수거허용청구권만 가능(조리로), 비용부담은 사무관리성립 비용상환문제,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 등으로 해결(공작물책임)

   4)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로 봄 ( 보이는 정도, 명백은 아님)

 9. 물청과 다른 청구권의 경합

(1) 계약상 청구권과 경합

 1) 경합인정 (, ) -  신탁해지를 원인 + 소유권 물청

 2) 개별문제(비용)는 계약법의 개별조항이 우선 적용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엔 626가 우선 적용 (203 X)

(2) 계약의 무효, 취소에 따른 반환

 1) 유인성론 상대 선의면 201조 이하가 특칙(법조경합) (, ) = 부당이득 통일설

 2) 대금반환 관련 선의 201 적용이면 587은 부정

 3) 소수설 – 748만 인정(비통일설)

Cf. 계약해제의 경우 언제나 원상회복청구로 다뤄 548(반환범위)가 적용

 (3) 불법행위와 경합 O

 (4) 불법원인급여 부당이득 X, 물반청 X (걍 반사적으로 얻어버림)

Cf. <- (계약, 임대차 후 반환) -> x 양도->

1. 계약 무효 비용상환청구 -> 203 -> 유익비, 필요비( 현소유자에게 청구 )

2. 임대차 계약관계 626 적용 -> 에게만 ( 에겐 유치권으로만 대항 )

          - 이 대항력 갖추면 이 떠안음 이건 대항력의 효과일뿐( 626 법리아님)

 * 예방청구권은 손배청구와 함께 못함

<2> 물권변동

[1]총설

. 변동의 의의 발생, 변경, 소멸,    취득, 변경, 상실,   186 – 득실변경

1.     물권의 취득(발생형태)

절대적 발생(원시)

시효취득, 선의취득, 무주물발견, 유실물습득, 매장물 발견

상대적 발생

(승계취득)

이전적 승계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특정승계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설정적 승계

지상권, 저당권등 제한물권 설정

 

2. 변경 동일성 유지 주체, 내용, 작용에 변경          3. 상실

4. 법률에 의하지 않은 것 상속, 공요징수, 판결, 경매(187)

 

 . 공시제도

1.     물권의 귀속과 내용, 즉 물권 현상을 외부에 일정한 형식에 으해 외부에 인식 할 수 있게 하는 것

2.     필요성 물권의 배타성, 거래안전보호, 물권의 관념성

3.     방법 

부동산 = 등기

  = 점유

1) 증권에 의한 공시 선하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2) 공적장부에 의한 공시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A. 선박 대항요건주의 (20통 이상)

        B. 자동차, 항공기 성립요건주의

입목, 수목집단- 명인방법, 입목등기

 

 .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 공시의 원칙

(1)   물권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상 즉 공시방법을 수반해야 한다는 원칙

(2)   실현방법

1)     대항요건주의(의사주의)법률행위가 있으면 당사자 사이엔 물권변동 O, 3자에겐 대항 X (등기해야 대항 可) ( 구 민법 )

대항요건주의하에서도 공시의 원칙은 인정(불이익정도만 다를뿐 = 3자에게 대항 X)

2)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물권행위만으로는 변동 X, 등기 인도등 공시방법 갖춰야 비로소 물권변동 = 당사자 사이에서도 공시 要 ( 신 민법 )

(3)   공시대상

1)     변동공시설 물권변동 과정을 공시(KOR)

2)     형상공시설 물권 현상태 공시    (KOR  이것도 인정 함)

2. 공신의 원칙

(1)   공시방법을 신뢰해서 거래한 자가있는 경우 비록 그 공시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일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마치 그공시된 대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 처럼 다루어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2)   유래 게르만 ( 로마법은 부정 )

(3)   KOR – 부동산 -> 공시의 원칙 인정, 공신의 원칙 부정

            -> 공시, 공신 모두 인정

- , 부동산 모두 인정

- 부동산은 공시원칙만, 동신은 공신원칙만 인정

(4) 3자 보호

1) 107 ~ 110 – 선의 3자 보호

2) 가담범 - 선의 3자 보호

3) 부실법 선악 불문 보호

4) 해제(548) – 선악 불문 원상회복보호

[Key]

* 공신원칙은 언제나 공시원칙 전제하는 건 아님(공시방법없이 공신력 인정 하는 것 )

* 물권계약은 불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으므로 물권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한 해제 인정 X

[2] 부동산 물권의 변동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186)

. 186 성립요건주의 법률행위 = 물권행위

. 물권행위

1. 직접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

 

2. 성질

A.      처분행위 목적물이 현존, 특정되어 있어야 함(채권행위는 처분권없이 可)

B.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물권변동이 일어남

 

3. 물권행위의 종류

  물권적 합의(계약), 단독행위(물권포기, 승역지 소유자의 위기), 합동행위는 견해대립

 

4. 물권행위에 적용되는 법규

  * 조건이나 기한의 적용 可             1) 동산은 일반적 허용 O

    2) 부동산의 경우   A. 해제조건이나 종기 등기 可

          B. 정지조건, 시기는 등기 不可, 가등기로 동일 효과 얻을 수는 있음

   Cf. 가등기는 순위확보위해서(성취시 받을 권리 가등기 한다는 것일뿐)

 

5.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로 이행문제 남기지 않음, 하지만 등기 없이 물권변동 되지 않음

(1)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물권적 의사표시, 공시방법 )

1)     물권행위요소설 의사표시 + 공시방법 -> 요식행위 (등기, 인도)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합으로부터 발생

-> 채권적 청구권(등기 갖춰야 물권적 의사표시 갖추니까)

2)     물권적 의사표시만이 물권행위로 보는 견해

A.     물권행위효력요건설 공시방법은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요건, 의사표시는 성립요건

등기청구권은 채권행위에서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

B.     물권변동요소설 공시방법은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는 견해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

   3) 절충설

(2) 판례

1) 물권행위의 요소 -  물권행위에 공시방법 포함하는 듯한 표현

  2) 등기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으로 봄 But 점유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1. 개념

(1) 독자성 채권행위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는가

(2) 무인성 문제 독자성을 인정한다면 채권행위 무효, 취소, 해제 때 물권행위에 영향 있는가

  (3) 개념이해

   1)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한다고 해서 물권행위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님

   2) 채권행위가 전제되지 않는 물권행위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와

별도로 행해질 수 있다는 것도 부정하는 것 아님

   3) 독자성 긍정한다고 해서 물권행위는 언제나 채권행위와 별도로 행해진다는 건 아님

 

2. 물권행위 독자성, 무인성

(1) 부정설 채권행위와 함께 하나의 행위(유인성)

 1) 독자성을 인정할 규정이 없다

 2) 등기신청시 원인서면은 채권행위이므로 채권행위 물권행위 함께 행해짐

 3) 186 법률행위’ 188 1양도가 물권행위의 의미한다고 독자성인정은 아님

 4) 매도증서 교부 관행이 검인계약서로 대체, 검인계약서가 등기원인서면으로 제출

(2) 긍정설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독립하여 행위

1) 무인성인정위해

2) 종류채권, 타인물권매매에선 채권행위는 이미 유효, 설명곤란

3) 비채변제 독자성인정 근거

4) 성립요건주의, 186 ‘법률행위’ 188 1항은 물권행위 의미

5) 물권은 이행문제 없는데. 채권은 있다 - 같이하면 하난 있고 하난 없음, 모순.

    (3) 판례 - 독자성 부정

       다만 농지매매증명을 요하는 경우 농지매매증명이 없더라도 채권계약은 유효

-> 물권적인 매매를 말하는 것이고 채권적인 매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물권계약과 채권계약을 구별하여 따로 그 효력을 판단

 

 

 

 

 

 

 

 

 

 

3. 물권행위 무인성여부

1)     채권, 물권 행위가 각각 다른 시기에 행하여진 경우, 채권행위의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에 의해 물권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가

2)     학설

     무인설()

A.     거래안전(공신력 결함 보정 전득자 악의여도 보호)

B.     원인행위(당사자) 무효로 제3자 물권행위에 효력미치는 것 부당

C.     물권행위, 채권행위 별개 행위라면 유효성도 다름

D.     등기와 진정한 권리관계의 불일치가 발생

E.     상대적 무인설 ,채 같이 행해지면, 물권행위 유인성 갖는다.

F.     시효 걸림

G.     채권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유인설()

A.     정당한 이익보호

B.     거래안전은 규정 있음(107~110, 548,  246) – 전득자는 선악불문 보호 X

C.     당사자의사에 부합

D.     시효 안걸림

E.     파산시 환취권, 강제집행에대해 제3자이의의 소 可

F.     물권적 청구건

[Key ]

* 강박 벗어나기 전에 물권행위도 한 경우 물권행위 무인성 논할 여지가 없다(O)

è     물권행위 자체에 취소원인이 있으므로

     * 강박 벗어난 후 물권행위면 계약취소 못함 ( 법정추인이 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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