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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호의관계, 호의동승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다)

by 소이나는 2008.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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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관계>
 
1) 호의관계는 무상행위이지만, 무상행위가 모두 호의동승은 아니다.
  왜?-> 호의관계는 법적 구속력 받을 의사 없다. 무상행위는 법적 구속력 있는 법률관계이다.
판) 상여금 정기적 지급하고 지급액이 확정되면 임금의 성질, 불확정 일시적이면 퇴직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2) 아기 옆집에 맡기고 시장, 친구 부주의로 아기 다치면?
  법률상계약 아님, But 신의칙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책임 인정가능(보호의무 문제)
 
<호의동승>
 
 
case)
 
1) 甲이 乙을 호의로 타에 태워다 주다 사고로 乙이 다친 경우 甲의 책임?
2) A가 소유인데 甲이 운전 중이었던 경우
3) 丙의 과실과 경합혀여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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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의관계 - 법적구속 X , 채무불이행 X
 
2. 甲의 책임(乙에게)
 
 1) 甲 = 운전자 + 운행자일 경우 -> 자손법 - 운행자 책임
        -> 책임한도 넘는 손해 -> 불법행위책임(750)
 2) 甲 = 운전자만 일 경우-> 일반불법행위책임
     A = 운행자성있으면 자손법 운행자 책임(인적손해)
           물적손해 -  사용자책임(불법행위책임)
 3) 甲이 무단운전일 경우 - 乙이 알았으면 A운행자 책임 부정
        But 무단운전 사후 승낙의 가능성이 있으면 전적으로 A책임 부정은 아님
     (일반적으로 운행자 책임 인정 -> 아들의 무단운전 같은 경우가 많으니까...)
 
3. 호의동승 책임감경
 
 1) 묵시적 합의설
 2) 과실상계유추적용설
 3) 무상임치규정 유추적용설
 4) 신의칙(판례)
  A. 乙 -> 甲  - 자손법책임 물을수 있음, 소유자가 A이면, A에게도 가능
  B. 책임감경 - 신의칙 But 단순동승 이유는 감경사유 X
 
4. 과실상계
 1) A에게 배상청구시, A와 乙의 과실상계?
    - 甲 부주의에 乙가 호의로 탄 것은 과실아님 - 참작 X, 상계 X
 2) 乙 -> 丙 손배 청구시 , 甲의 과실로 丙과 乙의 상계?
   원칙 안되지만, 가족관계등 생활관계상 일체면 상계 가능,
 3) 甲과 丙 은 서로 과실 상계 O
 
cf. 판례
  1)군용트럭 얻어 타서 사고 -> 과실 참작함 (탑승자체가 불법, 군용차는 민간인 못탑)
  2)음주운전 차량 얻어 타면 -> 동승 피해자 40%과실상계 인정
  3)무상 동승에 호의동승자가 안전운정을 촉구하지 않은 것만으로 당연히 운행자의 책임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cf. 판례가 법률관계임을 부정한 사례
 
1) 일정급부 "최대한 노력하겠다" - 법적부담 안진다.
2) 단체협약에 "최대한 선처한다" - 노력일뿐 합의 X
3) 대출약정서에 '회수책임'문구 - 노력일뿐 보증 X
4) 낙찰대금 배당 못받은 세이자가 임대인 아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따지자
    아들이 " 자신이 책임지겠으니 걱정말고 기다리라" - 법적부담 X
 
긍정 - 광고외근원이 미납광고료 납부 각서 작성 - 부담하겠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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