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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변호인의 권한

by 소이나는 2010.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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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권한

 

 1. 변호인의 대리권


  (1) 종속대리권 (頭 - 관정상)

   1) 할이전·위반의 신청

   2) 식재판청구의 취하

   3) 소취하


  (2) 독립대리권


   1)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 가능한 권한 (頭 - 구구 이변 보전)

     1. 속취소의 청구

     2. 속적부심사청구

     3. 증거조사에 대한 의신청

     4. 공판기일경신청

     5. 석의 청구

     6. 증거보의 청구


   2)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행사 가능한 권한 (頭 - 정상동기)

      1. 식재판의 청구

      2. 소제기

      3. 거동의

      4. 피신청


 2. 변호인의 고유권


  (1) 피고인·피의자와 중복하여 가지는 고유권   (頭 - 신진열참)

    1)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권

    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만 참여권

    3) 감정에의 참여권

    4) 증인신문에의 참여권

    5) 증인신문권

    6) 증거제출·증인신문청구권

    7) 최종의견진술권


  (2) 변호인만 가지는 고유권   (頭 - 접피고)

    1) 견교통권

    2) 고인에 대한 신문권

    3) 상심에서의 변론



 3.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 구속당한 피고인,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물건을 수수할 수 있고, 진료하게 할 수 있다.

   (2)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도 명문 규정 (07)


 4. 관계서류, 증거물 열람·등사권


  (1) 의의 - 방어권보장, 신속한 재판, 공정한 재판


  (2) 피고인의 열람·등사권


    1) 공판조서

      1. 변호인 유무불문 인정

      2. 읽지 못하는 경우 낭독 청구를 할 수 있다. → 청구시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낭독 한다.

      3. 피고인의 열람·등사·낭독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4. 공판조서 열람·등사권을 인정한 이유 - 조서의 정확성 담보, 피고인 방어권 보장

      판) 피고인이 차회 공판기일전 등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하여도 그 변론종결 이전에

         이를 열람·등사한 경우 열람, 등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예외 - 시기가 늦어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침해


    2) 소송계속 중 관계서류·증거물

       - 피고인, 변호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피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로 피고인의 위임장·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

         → 법원 사무관에게 신청 (x- 재판장에게 신청)  (X - 대리인이 신청)


    3) 증거개시제도로서의 열람·등사권

* 증거개시제도로서의 열람·등사권

 

  1. 전면적 증거개시제도 도입 (07)

     - 피고인·변호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서류·물건의 열람·등사,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2.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 열람·등사

    (1) 변호인이 있는 경우 -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2) 대상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3) 위 서류의 증명력에 관련된 서류

      4) 피고인·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관련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포함)

      5) 도면·사진·테이프·디스크 등 특수매체도 포함 -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3. 제한 가능

    1)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 장애 예상 등 상당한 이유

    2) 제한한 경우 - 검사는 지체 없이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48시간 이내에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열람등사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X- 24시간)

    3) 제한 받은 때, 거부한 때

       - 피고인·변호인은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

      

  4.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5. 영상녹화물에 대한 열람·등사 - 원본과 함께 작성된 부본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6.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 열람·등사 신청 - 다음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2) 신청인, 피고인과의 관계

    (3) 열람·등사 대상

 

    


    4) 증거보전절차 - 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열람·등사 가능


    5) 공판준기기일에서의 열람·등사권 -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능


 

  (3)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1) 소송계속 중 관계서류·증거물 - 공소제기 이후의 경우만 인정


    2) 증거개시제도 -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 열람·등사 (전술)


    3) 증거보전절차 - 판사의 허가를 얻어 가능


    4) 공판준비기일 -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능


    5)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 열람·등사 인정여부 (구속영장청구서, 소명자료, 체포구속적부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

      1. 피의자 심문에 참여 할 변호인은 서류 등 열람이 가능하다.

      2. 검사는 증거인멸, 공범자의 도망 염려 등 수사방해의 염려시에 의견 제출 가능하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 전부·일부의 제한이 가능하다.

     판) 구속적부심의 변호인에게 수사기록 중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인정된다.

     헌재)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신청을 거부한 것

           - 피의자 조력권, 알권리를 침해한다.

     헌재) 수사기밀의 누설 등으로 현저히 방해받을 수 있기에 부정

           예외적으로 - 구속적부심사청구를 의뢰받은 변호인의 경찰서장에 대한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등사권 인정


    6) 열람·등사권의 행사

      1. 열람·등사권 행사의 상대방

        (1) 공소제기 후 법원이 보관하는 서류 등 - 수소법원에 신청

        (2)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 - 검사에게 신청

        판)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은 수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신청을 받은 검사도 신속·간편하게 열람··등사를 허용할 수 있다.

            →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었어도 증거조사 전단계에서는 검사가 보관 중인

               서류에 대해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용할 근거가 없다.

      2. 열람·등사권 행사의 제한 -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이 무제한 적인 것은 아니다.

        (1) 증거인멸 / 증인협박 / 사생활침해 / 관련사건 수사의 현저한 지장

        (2) 대상 X - 검사의 내부의견서 / 보고문서 / 메모 / 내사자료


  (4) 검사의 열람·등사권

   1) 증거개시제도 - 일정한 경우 인정

    * 피고인·변호인이 공판기일·공판준비기일에서 현장부재, 심신상실,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한 때 → 열람·등사교부 청구 可

      a. 피고인·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

      b. 피고인·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c. 위 서류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d.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2) 공판준비기일 - 법원의 허가 → 구두로 상대방에게 신청 可

   3) 증거보전절차 - 판사의 허가를 얻어 가능


  (5) 기타 열람·등사

    -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 국민 일반의 재판확정기록 / 긴급체포 후 석방자 / 재정신청에 예외적인 경우

 

열람·등사권

피고인

변호인

검사

증거개시제도

O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수집된 서류·증거물

공판준비기일

소송계속 중

O

X

공판조서

O

X

X

공소제기 전 구속영장실질심사·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의 수사기록

X

O

X



 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에 대한 참여권

  (1) 변호인이 피의자의 신문과정에 참여할 것을 신청 -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2)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판) 정당한 사유 -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3)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 - 피의자가 1인을 지정

     → 지정이 없는 경우 검사·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

  (4) 참여한 변호인

    1) 의견진술 - 원칙 신문 후

    2)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제기 가능

    3) 검사·경찰관의 인을 얻어 의견 진술 가능

    4) 피의자신문조서 -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에게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5) 참여 및 참여 제한 사항 -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

   (6)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거부한 경우 - 준항고 可


  T)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X) ☞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의견진술은 원칙적으로 신문 후에,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경찰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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