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특정 [성명모용, 위장출석]
1. 피고인특정
(1)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특정되지 않은 경우 : 공소기각판결
cf) 특정사항 - 소환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재판서, 공판조서 등에도 기재해야 한다.
(2) 성명모용, 위장출석의 경우 문제
(3) 위장자수 - 위장자수인만 피고인이 될 뿐이고, 피고인 특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피고인특정의 기준
(1) 학설 - 의사설, 행위설, 절충설, 표시설, 실질적 표시설
(2) 실질적 표시설 (통) - 표시설을 중심으로 행위설·의사설을 고려
(3) 판례 - 실질적 표시설
- 타인의 성명과 생년원일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 ~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공소의 효력이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판) 검사가 모용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면
법원은 모용자에 대한 실체심리와 판단만 하면 되고, 피모용자에 대해 심판할 수 없다.
3. 성명모용
(1) 의의 - 모용한 결과 검사가 피모용자 명의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2) 피고인의 특정 (피고인이 되는 자) → 그 자만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1) 모용자만 출석한 경우 - 모용자만 피고
2) 피모용자도 출석한 경우
1. 실질적 피고인 - 모용자
2. 형식적 피고인 - 피모용자
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해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일 뿐,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3) 모용관계를 바로잡는 방법 - 공소장표시정정절차 (X- 공소장변경) → 법원의 허가 不要
(4) 법원의 조치
1) 검사가 모용관계를 바로잡은 경우
1. 모용자에 대한 조치
(1) 공소장부본과 피고인표시정정결정을 송달하고 소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
(2) 제1심판결 선고 후 밝혀진 경우 -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진행
2. 피모용자에 대한 조치
(1)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 단순 배제 (X- 공소기각판결)
(2) 출석하여 구체적 소송행위를 한 경우 - 공소기각판결
2) 검사가 모용관계를 바로 잡지 않은 경우 - 공소기각판결
(5)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 법원의 조치
1) 모용자에 대한 조치
- 피고인 표시가 모용자로 정정되면 본래의 약식명령정본과 함께 피고인표시정정결정을
모용자에게 다시 송달하여야 한다.
2) 피모용자에 대한 조치 - 공소기각판결 (X - 정식재판부터 진행한다.)
(6) 판결확정 후에 성명모용사실이 판명된 경우
1) 모용자에 대한 형의 집행방법
- 판결 경정결정하고 모용자에 대해 판결을 집행한다.
(∵ 재판서의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
2) 피모용자의 구제방법
a. 전과말소설
b. 재심설 - 비판) 피모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다.
c. 비상상고설 - 비판) 비상상고는 검찰총장만 제기할 수 있다.
(1) 위장출석 - 검사가 甲을 피고인으로 지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乙이 甲처럼 행동하여 심리가 진행되는 것
(2) 피고인의 특정 (실질적 표시설)
1) 실질적 피고인 - 甲
2) 형식적 피고인 - 乙
(3) 법원의 조치
1) 실질적 피고인 - 제1심부터 다시 시작, 甲에 대한 새로운 공소제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2) 형식적 피고인 - 단순배제 : 특별한 조치를 요하지 않는다. (X-공소기각판결)
a. 인정신문단계- 乙을 퇴정시킨 뒤 甲을 소환
b. 사실심리단계- 공소기각판결로 배제
(4) 위장출석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 乙의 구제방법 - 비상상고설, 재심설 등 견해대립
T) 피고인
o - 성명모용으로 공판정에 출석한 피모용자 / 위장출석의 진정·부진정 피고인
x - 성명모용으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피모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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