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피고인
1. 의의
(1) 공소제기된 자, 즉결심판이 청구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2) 문제되지 않는 것들 - 진범인지 여부, 당사자능력의 유무, 소송능력의 유무, 공소제기의 유효성
2. 구별개념
(1) 피의자 - 공소제기 이전
(2) 수형자 -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
3. 공동피고인
(1)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 받는 수인의 피고인
(2) 공범인 공동피고인,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이 있다.
<문제>
1.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 각 피고인의 사건이 관련사건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O)
2.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3. 공동피고인은 각 피고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송관계가 성립하므로 (O)
4.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기 위해서는 1개의 공소장에 의하여 (X) ☞ 일괄기소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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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피고인의 특정 [성명모용, 위자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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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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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무죄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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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진술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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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당사자능력 / 소송능력
[형사소송법]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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