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 소송구조와 피고인의 지위
(1) 규문주의에서 피고인 - 조사의 객체, 고문의 대상
(2) 탄핵주의에서 피고인
1) 당사자주의에서 피고인 - 검사와 대등
2) 직권주의에서 피고인 - 소송의 주체일 뿐, 대등 X
2.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당사자, 증거방법,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X- 증인으로서의 지위)
(1) 당사자로서의 지위
1) 수동적 당사자로서의 지위 (방어) ⟷ (공격 : 검사)
2) 피고인의 방어권
1. 방어준비를 위한 권리 (頭 - 열열변기 특유송)
1) 공판조서열람등사권 / 2) 관계서류와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 / 3) 공소장변경절차
4) 공판기일변경신청권 / 5) 공소사실의 내용 특정 / 6)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7)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을 권리
2. 진술권, 진술거부권
1) 진술거부권 / 2) 최후진술권 / 3)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권리
3. 증거조사와 방어권
1) 증거신청권 / 2) 이의신청권 / 3) 증인신문권
4. 방어의 실효성을 위한 권리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2) 변호인선임권 / 3) 변호인선임의뢰권
4) 접견교통권 / 5) 국선변호인제도
3) 피고인의 참여권
1. 법원구성에 관여할 권리
1) 토지관할위반의 신청권 / 2) 관할이전신청권 / 3)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신청권
4) 기피신청권 / 5) 변론의 분리·병합·재개신청권
2. 공판정 출석권 - 권리, 의무
3. 증거조사 참여권
1) 증인신문·검증·감정 등에 대한 참여
2) 공판준비절차의 증거조사에 대한 참여권
3) 증거보전절차의 증거조사에 대한 참여권
4) 검사에 의한 증인신문청구에 대한 증인신문 참여권
4. 강제처분절차 참여권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한 참여권
(2)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1) 인적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1. 임의진술에 증거능력 부여, 피고인신문제도마련
2. 피고인의 증인적격은 부정
2) 물적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 검증·감정의 대상 : 신체·정신
(3)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1) 강제처분(소환, 구속, 압수·수색)의 대상·객체
2)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철권에 복종해야 할 의무
(4) 소송법상의 의무
1) 송달영수인 선임신고 의무
2) 주소변경신고의 의무
3) 출석의무 / 4) 재정의무 / 5) 복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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