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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수사

by 소이나는 201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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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Ⅰ. 서설

 

 1. 수사의 의의

  (1)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2) 구별개념

   1) 수사개시 이전의 활동 - 내사, 변사자검시, 불심검문

   2) 공판정의 활동 - 피고인신문, 증인신문

   3) 사인의 현행범체포 - 수사 X

   4) 내사 - 아직 범죄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하는 과정

      판) 내사사건 종결처분에 대한 헌소 - 不可


 2. 수사의 시간적 범위

  (1) 공소제기 이전 행

  (2) 공소제기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피고인조사, 증인조사 등)

  판) 수사기관의 조사활동과 수사개시여부에 관한 판단이 위법한지 여부의 기준

     수사의 개시에 앞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 ~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 조사를 종결할 것인가의 판단 ~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 /

     수사기관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Ⅱ. 수사기관과 피의자

 

 1. 수사기관 

      수사기관  - 보기 클릭

 2. 피의자

      수사상 피의자 - 보기 클릭

 


Ⅲ. 수사구조론

 

 1. 규문적 수사관

  (1) 피의자의 불평등한 수직관계로 보는 입장 → 수사기관 중심의 수사관

  (2)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은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의 고유권한 → 법원의 영장 : 허가장

  (3)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도 허용된다.


 2. 탄핵적 수사관

  (1) 재판의 전 단계에서 공판을 위한 준비절차로 파악

  (2) 법원 중심의 수사관 - 필요적 강제처분은 법원의 고유권한 → 법원의 영장 : 명령장

  (3)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 - 불허



 3. 소송적 수사관

  (1) 검사를 종국적 판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와 피의자가 대립하는 독자적인 소송적 구조

  (2) 수사절차의 독자성과 중요성을 강조

  (3) 피의자의 지위 - 단순한 수사의 객체가 아니라 사법경찰관리와 대등한 수사의 주체


Ⅳ.  수사의 조건

       수사의 조건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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