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Ⅰ. 서설
1. 수사의 의의
(1)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2) 구별개념
1) 수사개시 이전의 활동 - 내사, 변사자검시, 불심검문
2) 공판정의 활동 - 피고인신문, 증인신문
3) 사인의 현행범체포 - 수사 X
4) 내사 - 아직 범죄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하는 과정
판) 내사사건 종결처분에 대한 헌소 - 不可
2. 수사의 시간적 범위
(1) 공소제기 이전 행
(2) 공소제기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피고인조사, 증인조사 등)
판) 수사기관의 조사활동과 수사개시여부에 관한 판단이 위법한지 여부의 기준
수사의 개시에 앞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 ~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 조사를 종결할 것인가의 판단 ~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 /
수사기관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Ⅱ. 수사기관과 피의자
1. 수사기관
수사기관 - 보기 클릭
2. 피의자
수사상 피의자 - 보기 클릭
Ⅲ. 수사구조론
1. 규문적 수사관
(1) 피의자의 불평등한 수직관계로 보는 입장 → 수사기관 중심의 수사관
(2)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은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의 고유권한 → 법원의 영장 : 허가장
(3)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도 허용된다.
2. 탄핵적 수사관
(1) 재판의 전 단계에서 공판을 위한 준비절차로 파악
(2) 법원 중심의 수사관 - 필요적 강제처분은 법원의 고유권한 → 법원의 영장 : 명령장
(3)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 - 불허
3. 소송적 수사관
(1) 검사를 종국적 판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와 피의자가 대립하는 독자적인 소송적 구조
(2) 수사절차의 독자성과 중요성을 강조
(3) 피의자의 지위 - 단순한 수사의 객체가 아니라 사법경찰관리와 대등한 수사의 주체
Ⅳ. 수사의 조건
수사의 조건 - 보기 클릭
'※ Soy 법률 ※ > Soy 형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소송법] 고소 (1) | 2010.09.26 |
---|---|
고소의 절차 (1) | 2010.09.26 |
고소불가분의 원칙 (0) | 2010.09.25 |
고소의 취소 (5) | 2010.09.25 |
고발 (0) | 2010.09.24 |
수사상 피의자 (0) | 2010.09.23 |
수사기관 (0) | 2010.09.23 |
전문수사자문위원 (0) | 2010.09.21 |
수사의 조건 (0) | 2010.09.21 |
[형사소송법] 소송조건 (0) | 2010.09.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