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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by 소이나는 201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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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1) 의의 - 수임판사가 영장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

              (∵ 법관의 대면권 보장, 영장주의 실효성 확보)


  (2) 필요적 피의자심문제도

   1)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직권으로 심문하여야 한다.

   2) 예외 : 심문 없이 구속영장 발부 결정 -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

 

  T)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말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판사의 신문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작성의 확인서 기타 피의자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X)  ☞ 해야하는 것이지 ‘신청 등’은 전부 삭제 오답이다.


  (3) 유형

   1)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 지체 없이 심문,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한다.  (X- 48시간 내에 심문)

   2)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의 경우

      a.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

      b. 심문 없이 발부 결정 - 도망 등의 사유


  (4) 영장실질심사의 절차


   1) 심문의 주체 - 청구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   


   2) 피의자의 인치

     1. 체포된 피의자

       (1) 법원에 인치하여 심문

       (2) 판사는 즉시 심문기일·장소를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통지

       (3) 검사 -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2.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

       (1)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 → 구인한 후 심문

       (2) 판사는 인치한 후 즉시 시문기일·장소를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통지


   3) 심문기일의 절차

    1. 심문, 검사·변호인은 출석하여 의견 진술 가능

    2. 피의자의 출석 없이 진행 가능 - 출석거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할 때

       → 출석 거부시 검사는 판사에게 취지·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3. 심문 

     (1) 법원청사 내에서 행

     (2)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때 -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가능

    4. 심문절차 - 비공개

                 단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5. 판사는 공범의 분리심문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심문기일의 절차

      (1)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

      (2) 진술거부,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3) 신속, 간결하게 심문

      (4) 검사·변호인 - 판사의 심문이 끝난 뒤 의견 진술 가능.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피의자는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6) 필요하다 인정시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다.

      (7)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는 자

          -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8) 필요시 호송경찰관 기타의 자를 퇴실하게 하고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7. 국선변호인제도

      (1) 변호인이 없는 때 -  지방법원판사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

      (2)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8. 변호인의 기록열람권 - 변호인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1) 구속영장청구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2) 전부, 일부 열람을 제한 할 수 있다.

 

    9. 기타의 절차

      (1) 법원사무관 등은 구속영장에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

          이를 반환한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그 반환 시각을 기재한다.

      (2)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

      (3)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T)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도중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

      (X) ☞ 심문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T)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도중에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

      (X) ☞ 접견은 언제나, 조력이 허가를 받아서.


   4)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 작성 (영장신문조서)

     1.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

     2.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공판조서의 서명, 속기·녹음·영상녹화, 신뢰관계자 동석 규정 준용


  (5) 구속기간의 불산입

   -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 - 산입 X

* 대인적 강제처분 - 인신구속제도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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