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Ⅰ. 서설
1.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 불법·부당한 경우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
(2) 영장에 대한 재심절차, 항고적 성격
2. 연혁
(1) 유래 - 영미법상의 인신보호영장제도
(2) 헌법상 연혁
1) 1948년 미군정법령에 도입 → 제헌헌법에 명문
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1972년 유신 폐지 → 1980년 제5공에서 부활
3) 현행 헌법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4) 1995년 - 보증금의 납입조건 석방 신설
5) 2004년 헌법불합치결정으로 - 검사가 전격기소한 자에 대하여도 적부심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6) 2007년
1.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등
2.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3.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과 조사를 해야한다.
4. 심문기일에 법관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
Ⅱ. 청구
1. 심사청구권자
(1)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X- 규정에 피고인)
(2) 심사청구권자 - 호주 삭제 (08)
헌재) 구속적부심사의 청구인 적격을 피의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검사의 전격기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바 있다.
판) 긴급체포 된 피의자도 청구 可
(∵ 형소법 제214조의2 제1항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이라 쓰여진 것이 적부심사 청구권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
2. 심사청구권의 고지
-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3. 심사청구사유
(1) 청구사유 - 체포·구속의 적부 (위법성, 부당함, 필요성)
(2) 위법성 - 구속기간이 도과함에 계속 구금 / 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 등
(3) 사전변경에 의한 필요성 - 체포·구속시에는 적법하였으나, 변경으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T)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인 경우에도 헌법과 형소법의 규정에 따라
그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4. 심사청구의 방법
1. 서면
2. 기재
(1)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거
(2) 체포·구속 일자
(3) 청구 취지·이유
(4) 청구인 성명, 피의자와의 관계
Ⅲ. 법원의 체포·구속적부심사
1. 심사법원
(1) 검사의 소송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 (반드시 영장을 발부한 법원일 필요는 없다.)
(2) 영장을 발부한 법관 - 심사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
→ 체포영장·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능
2. 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1) 심문기일의 지정 - 지체 없이 지정
(2) 심문기일의 통지 - 청구인, 변호인, 검사,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
3. 법원의 심사
(1) 피의자의 심문 등
1)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 심문하고 조사 (X- 3일 이내에 심문과 조사를 하도록)
2) 공범의 분리심문 그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의견진술, 구속영장등본교부 청구, 서류의 열람 등
1) 검사·변호인·청구인 - 출석하여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 진술 가능
2)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 -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다.
3) 등본의 교부 청구 가능 - 청구권자
→ 긴급체포서, 현행범체포서, 체포영장·구속영장,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법원사무관 등에게
4) 변호인 - 서류 열람 가능
(3) 국선변호인 사유에 해당시 - 법원은 선정하여야 한다.
(4) 심문조서 작성 - 법원사무관 등
T)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
Ⅳ. 법원의 결정
1. 법원의 결정
(1) 심문이 종료된 때로 24시간 이내 결정 (X- 48시간이내)
(2) 기각결정, 석방결정, 보증급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 중 하나의 결정
2. 기각결정
(1) 심문 후의 기각결정 - 청구가 이유 없을 때
(2) 심문 없이 하는 기각결정 - 가능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1)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
2) 동일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때
3) 공범·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분명한 때 등의 사유
3. 석방결정
(1) 석방결정
1) 이유 있다고 인정시 석방 명
2)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해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T)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은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2) 재체포, 재구속 제한 - 동일한 범죄사실에 재차 체포·구속 불가
☞ 제외 - 도망 /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
(X- 도망한 경우에만)
4.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
(1) 의의 -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 보석결정은 공소제기 이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피고인보석 |
임의적 보석 |
직권보석 |
필요적 보석 |
청구보석 |
보석취소규정 |
보증금환부규정 |
피의자보석 |
O |
X |
(3)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의 내용
1)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a. 법원은 직권으로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b. 피의자에게 보석청구권 불인정
2) 구속된 피의자라고 명시 (X- 체포된 피의자, 체포적부심사)
3) 피의자보석의 제외사유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
2.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
4) 보증금과 조건
1. 보석조건의 결정 고려사항
- 범죄의 성질,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의자의 전과, 성격, 환경과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2. 조건의 부가
- 주거의 제한 / 법원·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 기타 적당한 조건 부가
3. 석방의 집행 - 피고인보석 집행규정 준용
(4)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체포, 재구속하지 못한다.
☞ 제외
1) 피의자가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5) 보증금의 몰수
1) 임의적 몰수 - 재차 구속시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2) 필요적 몰수 - 직권, 검사의 청구로 전부·일부를 몰수해야 한다.
☞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
(6) 보증금의 환부 - 규정 無 → 인정 (多)
Ⅴ. 불복방법
1. 기각·석방결정 - 항고 不可
2.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 - 항고 可
Ⅵ. 구속기간에의 불산입
-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로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
T) 형소법 제214조의 2 제8항은 적부심사청구기각결정 및 석방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을 지라도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도 항고할 수 없다?
(X) ☞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하여만 항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T)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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