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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구속기간

by 소이나는 201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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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기간


 1. 구속기간

  - 수소법원에 의한 피고인의 구속기간,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구속기간 법정화


 2. 구속기간 계산 방법

  (1) 원칙 - 초일 불산입

     단,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2) 공휴일·토요일 - 원칙 - 불산입 / 예외 - 구속기간



 3. 구속기간의 기산점, 불산입


  (1) 기산점 - 신체구속을 당한 때, 체포, 구인한 날부터

      T)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한 때의 구속기간은

         구속영장 발부일로부터 기산한다? (X) ☞ 구인

      T)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부터 구속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이 1심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공소제기일을 기준으로 제1심법원의 구속기간을 계산한다?  (O)


  (2) 구속기간에의 불산입 ☆   (頭 - 반공 도 보정 수감)

   1) 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있어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환한 날까지의 기간

   2) 기피신청, 공소장변경, 심신상실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3) 기간

   4) 기간

   5) 구속집행기간

   6) 공소제기 전, 즉 사절차에서의 체포·구인·구금기간

   7) 피고인·피의자의 정유치기간

   

   T) 감정유치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때에는 구속기간으로 간주한다.

   T)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이나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인한 출정 불능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 - 그 정지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1) 원칙적 구속기간

   1) 사법경찰관 - 구속한 때 10일 이내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 → 그렇지 않은 경우 : 석방

   2) 검사 - 10일 이내 공소제기 → 그렇지 않은 경우 : 석방


  (2) 구속기간의 연장

   1) 사법경찰관 - 연장 불허 → 예외 :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 1차에 한해 연장 허용

   2) 검사의 구속기간 - 1차에 한하여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연장 허용

                     → 예외 : 국가보안법 위반 : 2차가능 (제외 - 찬양고무죄, 불고지죄)

   3) 구속기간의 연장신청 허가여부 - 수임판사의 재량

   4) 구속기간 연장기간의 기산점 - 법정구속기간 만료 다음날로부터 기산   (X - 법정구속기간 만료일로부터)

   5) 항고, 준항고 - 불허


  (3) 최장 구속기간

   1) 일반형사사건 - 30일

   2)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 50일


  판) 군검찰관이 이를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그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을 연장까지 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부적절한 방식

     - 과잉금지, 신체자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5. 수소법원의 구속기간


  (1) 원칙적 구속기간 - 2개월


  (2) 만일 공소제기 전부터 구속되어 있는 경우 - 법원의 구속기간은 공소제기 된 날로부터 기산

     (∵ 수사절차에서의 체포·구인·구금기간을 제1심법원에 의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제1심법원에 의한 구속기간을 그만큼 실질적으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3) 구속기간의 갱신

   1)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결정으로 갱신 가능

   2) 상소심 (항소심, 상고심) - 피고인·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부득이한 경우(예시적) 3차에 한하여 갱신 가능

      T) 항소심은 2차, 상고심은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다?  (X)

   3) 상소심의 파기환송, 파기이송판결에 의해 환송·이송 받은 법원의 구속기간

      - 2개월 → 2차에 한해 갱신 허용 (갱신을 허용한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 1. 구속기간 -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정이 아니다.

           O -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 의미

           X - 법원이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 법원이 구속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기간


       2.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하도록 규정한 형소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은 형소 제105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소송기록이 항소심법원에 도달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적법하다.

           

6. 구속기간의 만료

  (1)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만료 - 즉시 석방

  (2) 수소법원의 구속기간 만료 - 석방

      판) 구속영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학설의 비판이 많음)




<문제>

 

1. 2009. 1. 1. 에 구속되어 2009. 1. 20.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해 제1심법원에서 구속을 계속할 수 있는

  최장기한의 말일은?

  ☞ 2009. 7. 19.

  → 공소제기 된 날로부터 구속기간이 기산 = 2009. 1. 20. → 법원의 구속기간 2개월 + 2개월로 2차까지 갱신가능

  → 최장 기한은 6개월

 

2. 10월 10일 검찰에 송치·구속되어 10월 1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였고

   10월 16일 수사기록이 법원으로 제출되었으며

   10월 17일 법원의 심문 후 10월 18일 청구기각 되어 10월 19일 검찰청으로 수사기록이 반환되었다.

   이 때 검찰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연장신청은 없음)

   ☞ 10월 23일 24:00

   → 구속기간은 초일산입 = 기산점 : 10월 10일 → 검사의 구속기간 10일 → 10월 19일이 만료점

   →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 10월 16일 ~ 10월 19일의 4일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 연장이 없는 경우 10월 23일까지 구속할 수 있게 된다.

 

3. 피고인이 2009. 1. 7. 구속되고, 2009. 2. 1.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가 2009. 2. 15. 보석허가결정의 취소로

   인하여 재수감된 경우, 구속만기일은?

   ☞ 2009. 3. 19

  → 2009. 1. 7. 기산 ~ 2월 (법원 구속 원칙) = 3. 6.에서 2. 2. ~ 14.의 13일을 제외 = 3. 19.

 

4.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갱신절차에 대한 재판형식은 명령이다?

   (X)  ☞ 결정

 


*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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