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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by 소이나는 2010.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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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


Ⅰ. 서설

 

 1. 접견교통권의 의의

  (1) 체포·구속된 피고인·피의자가 변호인이나 가족·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는 권리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3) 기본적 인권을 보장, 방어권 보장

  (4) 구금되어 있지 않은 피의자도 규정 有


 2. 접견교통권의 법적 근거

  (1) 피고인·피의자의 권리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헌법, 형소법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

  (2) 피고인·피의자의 권리 - 가족·친지 등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헌법, 형소법

  (3) 변호인의 권리 - 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 - 헌법, 형소법

  (4) 가족·친지 등의 권리 - 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 - 헌법

 

 3. 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의 주체

  (1)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 구금되어 있지 않은 피의자

  (2) X - 수형자



Ⅱ. 피고인·피의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 접견교통권의 주체, 상대방

  (1) 주체 - 구속된 자, 체포된 자, 감정유치 된 자,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자

  (2) 상대방 - 변호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


 2. 접견신청의 장소, 상대방

  (1) 장소 - 현재지

  (2) 상대방 - 신병에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기관, 공무원


 3. 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의 내용

  (1) 접견의 비밀보장

    1) 방해·감시 없는 자유로운 접견교통 - 비밀 보장

    2) 입회, 감시 절대 불가 → 질서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시간제한은 허용

  (2) 서류·물건의 수수

    1) 서류의 검멸, 물건의 압수 불허

    2) 무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수수 금지는 허용

  (3) 의사의 진료 - 제한 불가 (인도주의적)


 4. 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의 제한 가능 여부

  (1) 헌재소

   1) 제한 불가,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불허, 법령·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 불가

   2)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떤 명분으로도 제한 될 수 없다.

   3) 미결구금된 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교도관·경찰관이 참여 - 위헌

  (2) 대법원

    1)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 불가

    2) 법령에 의해여서만 제한이 가능

       ☞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고,

          형소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3) 행형법 제176조의 규정은 변호인의 수진권 행사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에 해당 한다 ~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 진료 신청에 대해 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는 없다.

    4) 신체를 구속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금지 할 수 없다.


 5. 구금되어 있지 않은 피의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有

  

Ⅲ. 피고인·피의자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 접견교통권의 주체와 상대방

  (1) 주체 - 구속된 자, 체포된 자, 감정유치된 자, 임의동행의 형식

  (2) 상대방 - 가족, 친지 등 변호인 이외의 자


 2.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제한

  (1) 법령에 의한 제한 가능 -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2) 법원·수사기관의 결정

   1)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법원 직권, 검사의 청구

      →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압수 가능

   2)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 금지, 압수는 불가

  

Ⅳ.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접견교통권의 침해

   ex) 1.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제한

       2.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압수

       3. 접견불허처분이 없어도 접견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판) 1. 구속영장에는 청구인을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특정 경찰서 유치장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국가안전기획부 청사에 사실상 구금되어 있는 경우 - 위법

       2.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하다.


 2. 수소법원에 의한 접견교통권의 침해

    O - 보통항고 / X - 준항고

 3. 검사·사법경찰관의 접견교통권의 침해 - 준항고 청구


 4. 행형당국에 의한 접견교통권의 침해

    -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


 5. 접견교통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얻어낸 자백의 증거능력

  (1) 변호인·비변호인과 접견교통권 제한 상태 - 증거능력 부정

  (2) 완전하게 배제하여야 하는 것

  (3) 변호인 접견 전에 작성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 증거능력 O

  (4)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된 상태하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 그 조서의 임의성이 없다 볼 수 없다.


6. 헌법소원 - 가능

* 대인적 강제처분 - 인신구속제도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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