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군란 (1882 6. 9)
1. 원인 - 구식 군대 차별 (신식군 - 별기군, 교련병대)
[별기군]
T) 정부는 개화 시책으로 일본에 산업 시찰단을 파견하였고, 근대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근대적 학문을
가르쳤지만, 일본의 간섭으로 군제 개혁은 없었다? (X) ☞ 별기군
2. 경과
(1) 구식군대에 빈민도 가담 (미곡이 일본에 유출되 쌀값 폭등으로 경제적 압박)
(2) 일본 공사관 습격, 대원군에 도움을 청함, 선혜청 창고인 도봉소 습격
(3) 민씨를 축출함 (청에 도움 요청)
(4) 대원군 재집권 → 통리기무아문 폐지, 5군영 부활
(5) 청이 군대를 파견 → 대원군 압송 (soy 한국사)
☞ 「영의정 홍순목이 아뢰기를, “~ 일전에 훈련도감 출신 군졸들이 응당 받아야 할 곡식을 섬을 완전히 채우지
않는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각각 1섬씩을 들고서 말하기를 ‘13개월 동안 주지 않은 늠료 중에서 이제 겨우
한 달 치를 나누어주는 것이 이렇단 말인가?’하고는 해당 고지기를 구타하여 현재 생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어 또, 선혜청 위로 돌멩이를 마구 던져 해당 낭청이 피신하는 일까지 있게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작은
일입니까”라고 하였다.」
3. 영향
(1) 당시 청과 일본 상인 사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었음
(2) 일본
1) 사죄, 배상금, 수호 조교 규약
2) 제물포 조약 (1882) - 공사관에 경비병 배치 (최초 일본 군대 주둔) = 박영효, 김옥균이 태극기 사용
cf. 국기로 한 것 - 1883
3) 수호 조규 속약 (조일) - 50리
4) 3차 수신사 파견 (1882. 83) - 박영효 - ‘사화기략’저술 / 김옥균 - 차관 교섭
5) 일본의 정치적 세력 약화
(3) 청
1) 영향력 확대
2) 군대 - 위안스카이(원세개)가 군대 훈련
3) 고문 파견 - 마젠창, 묄렌도르프
4)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체결 (1882. 7)
a. 특권(양화진 무역허가, 치외법권, 대신과 조선국왕은 대등하다.)
b. 청의 내정간섭강화, 조선이 속국임을 표방
c. 외국상인의 내륙진출 가능 - 청상인의 내지통상 허용
d. 시전상인과 공인 큰 타격 - 중국산 비단, 약재 대거 수입
☞ “제4조 두 나라 상인들이 쌍방에서 이미 개항한 항구에 가서 무역을 할 때 만일 법을 절대로 준수한다면
땅을 세내고 방을 세내며 집을 지을 수 있게 승인하며, 모든 토산품과 규정에 금지되지 않은 물건을
다 사고 금지되지 않은 물건을 다 사고 팔 수 있도록 승인한다.”
☞ “중국 상민은 조선의 양화진과 한성에서 행잔(상점, 창고, 여관 등)을 개설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 상민은
피차의 내지에서 상점을 개설하지 못하고 상품 판매는 불가하되, 피차의 상무위원과 지방관이 발행하는
여행권을 받을 경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4) 조선 - 민씨 재집권 - 친청 정책 → 개화는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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