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과 개화 운동
강화도 조약 |
초기 개화 시책 |
임오군란 |
갑신정변 |
거문도 점령 사건 |
1876 |
1881 |
1882 |
1884 |
1885 |
수신사 파견 수호 조규 부록 조일 통상 장정 |
조사 사찰단, 영선사 별기군 |
제물포 조약 상민 수륙 무역 장정 |
한성조약 톈진 조약 조러 통상 조약 |
러시아 견제 구실 (중립화론 대두 - 부들러, 유길준) |
동학 농민 운동 |
갑오개혁 |
삼국간섭 |
을미사변 |
을미개혁 |
1894 |
1894 |
1895 |
1895 |
1895 |
반봉건, 반외세 청일전쟁 |
|
친러 연립 내각 |
친일 내각 |
태양력, 단발령 을미의병 |
아관파천 |
독립협회 |
대한 제국 |
을사조약 |
국권피탈 |
1896 |
1896~1899 |
1897 |
1905 |
1910 |
열강의 이권 침탈 친러 내각 |
자주, 자유, 자강 이권 수호 운동 |
광무개혁 황제권 강화 |
외교권 박탈 통감정치 |
경찰권 박탈 총독 정치 |
Ⅰ. 강화도조약과 개항 (조일수호조규, 병자수호조약)
[개화기] 3-1.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조규, 병자수호조약, 운요호 사건, 최초 근대 조약, 조일 통상 장정, 조일 수호 조규 부록) - 보기 클릭
Ⅱ. 각국과의 조약 체결
1. 미국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 1882 )
(1) 황쑨센 ‘조선책략’
1) 지식인 - 미국과 관계를 원함 (단, 위정척사운동을 강화시키기도 함)
2) 1880년 2차 수신사 파견 때 들어옴
(2) 청 알선 - 조선 ‘신헌’ + 미국 ‘슈펠트’
(3) 과정
1) 체결과정에서 속방조회 문제대두
2) 제물포에서 조인
(4) 내용
1) 거중 조정 - 서로 도와주기
2) 불평등 - 치외법권, 최초 최혜국 대우
3) 관세 부과
4) 조차지 설정
5) 영사재판권 허용
(4)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
cf) 미국 아서 대통령이 고종에게 보낸 회답 국서
“미국 상민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조선과 중국 사이에 관계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귀 군자가 내치, 외교와 통상을 자주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국회는 조선과 수호하는데 동의하였으며,
본인도 이를 비준하였다. 조선이 자주국이 아니라면 미국은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2. 각국과 수교
(1)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1882)
1) 청 특권 / 최혜국 대우 / 치외법권
2) 서울과 양화진 개방
3) 연안 무역권, 어업권, 청국 군함의 연안 항해권
☞ “제4조 두 나라 상인들이 쌍방에서 이미 개항한 항구에 가서 무역을 할 때 만일 법을 절대로 준수한다면
땅을 세내고 방을 세내며 집을 지을 수 있게 승인하며, 모든 토산품과 규정에 금지되지 않은
물건을 다 사고팔 수 있도록 승인한다.” (1882년 10월)
(2) 조독 수호 통상조약(1882)
(3) 조영 수호 통상 조약 (1882) - 서양 최초의 통상 요구 / 최혜국 대우 / 내지 통상권
T) 1882년 조약을 영국이 비준하지 않은 것은 조선이 아편 수입을 금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4) 조러 수호 통상 조약 (1884) - 청일 반대로 지연 / 직접수교
(5) 조불 수호 통상 조약 (1886) - 천주교 수용 / 선교 자유 (soy 한국사)
3. 불평등 조약 결과
1) 개항장에 외국화폐유통
2) 외국의 경제침략
3) 자본주의 체제에 종속적 편입
Ⅲ. 근대 사회로의 진전
1. 정치 - 서구식 입헌 군주제
2. 경제 - 상공업
3. 사회 - 국민 평등
4. 문화 -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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