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請求異議의 所와 第3者異議의 訴의 差異點

by 소이나는 2009.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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請求異議의 所와 第3者異議의 訴의 差異點

Ⅰ. 意  義

  1. 청구이의의 소

    채무자가 채무명의에 표시되어 있는 이행청구권에 관해서 발생한 실체상의 이의를 주장하여 그 채무명의가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訴(§505①).

  2. 제3자이의의 소

    집행의 목적재산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양도 혹은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확인하고 동시에 당해 목적재산에 대한 구체적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그 집행을 부적법하게 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509①).


  즉,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명의 구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며, 제3자이의의 소는 채무명의의 효력은 문제삼지 않고 집행대상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소송.


Ⅱ. 異議原因

  1. 청구이의의 소

    예컨대, 변제에 의한 채무소멸, 집행채권의 압류로 인한 채권자의 처분권 상실, 채권자에 의한 기한연기, 청구권의 불발생․부존재․시효에 의한 채권소멸 등 실체상의 사유임을 要.


  2. 제3자이의의 소

    제3자가 집행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지는 것.


Ⅲ. 訴訟節次

  1. 청구이의의 소

    (1) 소제기 시기는 채무명의 확정 후 제기, 이미 강제집행 종료 후에는 소제기 불가          능.

    (2) 원고는 채무명의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 또는 승계 기타 원인에 의해 집행력을          받는 자.

    (3) 피고는 채무명의에 채권자로 표시된 자, 또는 승계 기타 원인에 의해 집행력을          받는 자.

  2. 제3자이의의 소

    (1) 소제기 시기는 목적물에 대한 집행개시 후, 그 종료 전.

    (2) 원고는 목적물에 대한 집행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당한 것을 주장하는 제3자(채          무명의 상에 채권자․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 이외의 자).

    (3) 피고는 목적물의 집행채권자.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공동소송가능          (즉 채무자를 공동피고).


Ⅳ. 暫定處分

  제3자이의의 소는 청구이의의 소 규정을 준용.  차이점은 ①담보제공 없이 가능 ②채무명의의 일반적 집행정지가 아닌 피압류재산의 집행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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