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프트 출생. ‘국제법의 아버지’, ‘자연법의 아버지’로 불린다. 델프트의 명문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신동(神童)으로 이름이 높았다. 11세 때 레이덴대학에서 수학하고, 오를레앙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변호사가 되었고 공직에도 봉사했다. 1619년 종교분쟁에 휘말려 종신금고·재산몰수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621년 아내의 도움으로 파리로 도망하였다. 파리에서 루이 13세의 비호 아래 저작에 전념하면서 《전쟁과 평화의 법 De Jure Belli ac Pacis》(1625)을 집필하였다. 1634년 스웨덴으로 건너갔으며, 다음해에 주불(駐佛) 스웨덴 대사가 되었다. 1645년 대사직을 사임하고 8월에 뤼베크로 가던 도중 로스토크에서 객사(客死)하였다. 근대 자연법의 원리에 입각한 국제법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3권으로 되어 있는 《전쟁과 평화의 법》에서는 전쟁의 권리·원인·방법에 대하여 논술하였는데, 국제법 전반(全般)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최초의 저작이다.
그로티우스는 국제법의 창시자이며 근대자연법의 시조이다. 자연법의 근거를 인간의 이성에 두었으며, 인간의 이성에 따른 올바른 결정은 자연법의 원리로서 자명한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고 하였다.(이성의 자명성, 자족성) 그는 인간의 이성을 종교로부터 분리하고,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바른 판단에 적합한 것은 모두 법적인 것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근대 자연법론은 종래의 중세적인 권위에 기초한 법률관인 보통법의 보편적 타당성을 극복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실정법이나 로마법 가운데 이성에 의해 인인식되는 것만을 법으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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