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할]
Ⅰ. 관할
1. 재판권 / 관할권 / 사무분배
(1) 재판권 - 전체 법원의 일반적·추상적 심판권 (국법상개념) → 없을 때 = 공소기각판결
(2) 관할권 - 재판권의 분배 (재판할 수 있는 권한) → 없을 때 = 관할위반 판결
(3) 사무분배 - 특정법원 내 할당 → 사법행정사무에 불과하여 소송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 1. 군사법원 - 재판권의 문제 (X-관할문제)
2.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3. 관할권이 있음에도 관할위반선고 - 항소이유 o
직무관할 |
재심·비상상고·재정신청사건에 관한 관할 | ||
사건관할 |
재정관할 |
관할의 지정·이전 | |
법정관할 |
관련사건의 관할 |
| |
고유관할 |
토지관할, 사물관할, 심급관할 |
2. 종류
(1) 직무관할 - 특별절차의 심판
(2) 사건관할 - 피고사건 자체의 심판에 관한 관할
(3) 재정관할 - 법원의 재판에 의해 결정되는 관할
(4) 법정관할 - 법률규정에 의해 직접 정해지는 관할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cf) 합의관할 X - 형사소송에서 불인정
Ⅱ. 법정관할
[주체] 2-3-1. 형사소송법 법정관할 (고유관할, 관련사건 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심급관할, 병합심리) ☜ 보기 클릭
Ⅲ. 재정관할 - 지정, 이전 (불복 不可)
[주체] 2-3-2. 형사소송법 재정관할 (관할 지정, 관할 이전, 관할 창설) ☜ 보기 클릭
Ⅳ. 관할의 경합
1. 의의
(1) 동일사건에 대해 2 이상의 법원의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2) 검사는 어느 법원에나 공소제기 가능
(3) 우선순위원칙, 이중기소금지의 원칙
(4) 구별개념
1) 관할의 경합 - 1개의 사건을 전제
2) 관련사건의 관할 - 수개의 사건을 전제
2. 합의부 우선 원칙 (12조)
(1) 의의 - 동일사건 + 사물관할 달리 + 수개의 법원 계속 → 합의부가 심판
(2) 내용
1) 단독판사는 합의부에서 소송계속된 사실이 명확하게 되는 즉시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2) 단독판사가 먼저 판결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 합의부 = 면소판결
3. 선착수 우선 원칙 (13조)
(1) 의의
1) 동일사건 + 사물관할 같이 + 토지관할 달리 + 수개의 법원 계속 →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
(∵ 사물관할을 달리하면 합의부가 심판)
2) 검사·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심판하게 할 수 있다.
(2) 내용
1) 후 법원 - 공소기각결정
2) 뒤 제기된 사건이 먼저 확정된 경우 - 먼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면소판결
Ⅴ. 관할의 조사 /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1. 관할의 조사
☞ 관할 - 소송조건의 하나 → 직권으로 관할유무 조사 하여야 한다. (soy 형소법)
2.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1) 관할위반판결
1)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관할위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관할권 존재의 결정시기
1. 토지관할 - 공소제기시 표준 → 하자 치유 : 후에 관할권이 생긴 경우
2. 사물관할 -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종결시까지 심리의 전과정에 존재해야 한다.
3)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1. 절대적 항소이유, 상고이유
2.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3.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 판결로써 사건 원심법원·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2) 소송행위의 효력 - 관할위반 한 경우에도 그 동안 행해진 소송행위에 영향이 없다.
3. 특별규정
(1) 토지관할의 위반
1)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선고 불가
2) 피고인의 관할위반신청 -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해야 한다. (피고인의 모두진술)
(X - 진술 후라도 상관없다.)
(2) 단독판사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 결정으로 이송한다.
T) 상해로 단독판사 중에 공소장이 변경되어 상해치사로 바뀐 경우 법원의 조치? ☞ 합의부로 이송
(3) 원칙적으로 관할구역 내에서만 소송행위 가능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직무 - 긴급, 필요 → 직무, 사실조사 등 필요처분 가능
Ⅵ. 사건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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