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1) 수사개시권
1) 특정 범죄혐의를 인지한 경우 수사 개시
2) 권리이며 의무 - 임의수사, 강제수사 등 모든 수사 가능
(2) 수사지휘권
1)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 - 상명하복관계는 삭제
2) 수사지휘관계의 구체적 내용
1. 수사중지명령권 / 2. 교체임명요구권 / 3. 체포·구속장소 감찰권 / 4. 영장신청의 검사경유
5. 긴급체포시 사후승인 / 6. 압수물의 처분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
(3) 수사종결권 - 검사에게만 인정 (X-사법경찰관리)
* 검사에게만 인정되는 것 (X - 사법경찰관) 1) 수사종결권 / 2) 증거보전청구권 / 3) 증인신문청구권 4) 변사자검시권한 / 5) 감정유치청구권 / 6) 영장청구권 |
cf) 사법경찰관도 수사개시권이 있다.
2. 공소권의 주체
(1) 공소제기의 독점자
1) 공소제기의 권한을 독점 - 예외 : 즉결심판
2) 형소법의 공소제기 -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기소변경주의
(2) 공소수행의 담당자
1) 피고인과 대등한 지위
2) 공판정 출석권, 피고인신문·증인신문권, 각종 절차에의 참여권 보장
(3) 검사의 객관의무
1) 객관의무 -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할 의무
[헌판] “검사는 진실을 발겨하고 적법한 법의 운영을 위하여 ~~”
2) 인정 - 多
3) 근거 - 법치국가원리의 실현, 검찰청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242조(이익되는 사실진실기회부여), 424조(이익재심청구), 228조(지정고소권자)
3. 재판의 집행기관
1) 형집행의 기동성, 신속성보장 2)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
4. 검사의 의무
(1)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할 객관의무
-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실체진실주의와도 관련이 있음)
(2) 인권옹호의무
(3) 재판장의 소송지휘권·법정경찰권의 행사에 복종할 의무
(4) 기소한 검사의 관직·성명도 기재
cf) 수사기관의 목록 작성 의무 신설
* [주체] 3. 형사소송법. 검사 (검사동일체의 원칙, 검사의 직무 권한)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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