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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Ⅰ. 의의
1. 법원
(1) 국법상 의미의 법원
1) 사법행정상의 법원, 법원조직법상의 법원, 관청으로서의 법원
2) 청사 자체 의미 → 대법원장, 법원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2)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 합의부와 단독판사
1) 개개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주체,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
2) 보통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3) 지휘·감독 X
cf) 군사법원 - 헌법이 인정한 특별법원이지만 상고심은 대법원이기에 대법원의 하급법원
2. 사법권의 독립
1) 신분과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
2) 법치국가원리의 핵심요소
Ⅱ. 법원의 구성
[주체] 2-1. 형사소송 법원의 구성 ☜ 보기 클릭
Ⅲ. 제척·기피·회피
[주체] 2-2. 형사소송법의 제척·기피·회피 ☜ 보기 클릭
Ⅳ. 법원의 관할
[주체] 2-3. 형사소송법. 법원의 관할 ☜ 보기 클릭
Ⅴ. 배심원 제도 (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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