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죄추정의 원칙
(1) 형사절차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X- 선고 받을 때)
(2)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in dubio pro reo), 인간의 존엄성 존중
(3) 헌법 § 27 ④ - 헌법에 규정 有
판)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 국가의 수사권, 공소권, 재판권, 행형권 등의 행사에서 유죄확정까지 무죄로 추정
2. 적용범위
(1) 인적 범위 - 피고인만 규정 (∵ 규정은 없지만 피의자도 당연히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T) 현행 형소법은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추정을 규정하고 있다? (X)
T) 수형자는 무죄추정 x
(2) 시간적 범위 - 유죄판결의 확정 전까지
1) 유죄판결의 확정
O - 1) 형선고의 판결 / 2) 집행유예, 선고유예 / 3) 형 면제의 판결 ➝ 무죄 추정 x
X - 1) 면소판결 / 2) 공소기각판결 / 3) 관할위반의 판결 ➝ 무죄 추정 o
2) 재심청구사건 - 무죄추정 X (多) (∵ 판결이 난 상태이라서)
3. 내용
(1) 인신구속의 제한
1)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 - 필요적 보석,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2) 불필요한 고통의 금지
(2)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 - 검사 입증 책임
(3) 불이익처우의 금지
1) 예단배제의 원칙 - 공소장일본주의
2) 진술거부권의 보장
3) 부당한 대우의 금지 - 위압적·모욕적 신문 등 금지 (soy 형사소송법)
[판례]
1. 무죄추정에 반하지 않는 경우 (1) 파기환송사건에 구속기간 갱신 가능 (2)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 포승·수갑을 사용하는 것 (3) 경찰공무원이 증인의 지위에 있는 것
2. 무죄추정에 반하는 경우 (1) 미결수용자가 수사·재판을 받을 때에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 (2) 폭행, 도주, 자해의 우려도 없고 검사도 계구 해체를 요청하였음에도 교도관이 거절하여 계속 피의자조사를 받도록 한 경우 - 위반 O (3) 관세법상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압수한 경우 범인이 당해관서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이 도주하여 그 물품을 압수한 날로부터 4월을 경과한 때에 별도의 재판이나 처분 없이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것 -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反 (4) 사립학교이나 국가공무원에 대해 형사기소 되면 당연히 직무집행이 정지 되도록 하는 것
3.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사회보호법 제9조 제2항 - 적법절차의 원칙, 재판청구권 침해하지 않는다.
4.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때 -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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