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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수사] 6-2-1-3. 재체포, 재구속 제한

by 소이나는 201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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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T)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구속이 가능하다.

  (2)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 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X - 별개의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3) 검사, 경찰이 구속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多, 판)

      판) 수소법원의 구속에는 제208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 재구속의 제한은 구속자체의 효력에 관한 문제이고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구속 제한에 위반하더라도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T) 국가보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 할 수 있다.

 

 

[재체포, 재구속] ☆

 

1.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자 →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2. 구속 되었다가 석방된 자 →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구속하지 못한다.

              ☞ 예외 -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3. 구속적부심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 →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

              ☞ 예외 - 도망한 경우, 증거를 인멸한 경우

 

4.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 -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체포·구속하지 못한다.

              ☞ 예외 -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5. 법원의 구속에는 재구속의 제한이 없으나, 구속기간의 계산과 갱신에 있어서는 종전의 구속과 통산하여야 한다.

 

cf)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1.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 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하거나 이유가 없어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T)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석방된 경우라면 판결을 선고하면서 다시 구속할 수 없다?  (X) ☞ 있다.


*   [수사] 6-2-1. 구속 절차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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