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속영장집행의 절차
1)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 것이 원칙
→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경우 교도관이 집행 (X- 판사의 지휘)
T)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그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X) ☞ 원본을
2) 급속을 요하는 피고인 구속
1.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가 집행을 지휘가능 →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구속영장의 집행을 명할 수 있다.
(법원 서기보도 집행 可)
2.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할 경우 사법경찰관리·교도관·법원경위에게 보조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구역 외에서도 직접 집행할 수 있다. (X- 위탁하여야 한다.)
3) 검사 - 관할 구역 외 집행지휘 가능, 지휘촉탁도 가능
4) 집행함에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급속을 요하는 경우 - 발부를 고지하고 집행 후 신속히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T) 사후 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X)
5) 구속 이유의 고지
1. 피고인에 대한 고지 -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이유, 변호인 선임, 변명할 기회 (X- 진술거부권)
→ 도망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의자에 대한 고지 - 준용
6) 구속 이유 통지
→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속되었다는 취지, 구속의 일시·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속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7) 구속영장 집행사무를 담당한 자가 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구속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8)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는 집행을 지휘한 검사 또는 수탁판사를 경유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T) 검사의 구속 내지 감금행위를 심판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X) ☞ 부적법 (사실행위 일 뿐이다.)
* 소환장
1.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법원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는데 그 통지의 권한은 법원은 물론 법원사무관에게도 인정된다.
3.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장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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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속영장집행 후의 절차
1) 피의사실 등의 고지의무
1. 피고인에 대한 고지 -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판) 위 규정은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피의자에 대한 고지 -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 변명할 기회
2) 구속 통지 의무
a. 변호인에게 → 없는 경우 : 변호인 선임권자 가운데 피고인·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b. 피의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
c. 구속의 통지는 구속을 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X- 48시간)
3) 변호인선임 의뢰
- 피의자·피고인은 법원, 교도소·구치소장, 그 대리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하여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4) 피고인·피의자의 접견교통권
5) 구속영장 등본 교부 청구
-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구속영장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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