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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수사] 6-2-1-1. 영장실질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

by 소이나는 201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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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

 


  (1) 의의 - 수임판사가 영장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

              (∵ 법관의 대면권 보장, 영장주의 실효성 확보)


  (2) 필요적 피의자심문제도

   1)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직권으로 심문하여야 한다.

   2) 예외 : 심문 없이 구속영장 발부 결정 -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

 

  T)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말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판사의 신문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작성의 확인서 기타 피의자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X)  ☞ 실질심사는 해야 하는 것이지 ‘신청 등’은 전부 오답이다. ‘신청권자’라는 말이 나와도 오답

              ex) 변호인, 친족, ~~ 고용주 등이 신청권자이다. = 오답

           cf) 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 有


  (3) 유형

   1)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 지체 없이 심문,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한다.  (X- 48시간 내에 심문)

   2)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의 경우

       a.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

       b. 심문 없이 발부 결정 - 도망 등의 사유

 

  (4) 영장실질심사의 절차

   1) 심문의 주체 - 청구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   

   2) 피의자의 인치

     1. 체포된 피의자

       (1) 법원에 인치하여 심문

       (2) 판사는 즉시 심문기일·장소를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통지

       (3) 검사 -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2.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

       (1)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 → 구인한 후 심문

       (2) 판사는 인치한 후 즉시 시문기일·장소를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통지

   3) 심문기일의 절차

 

    1. 심문, 검사·변호인은 출석하여 의견 진술 가능 +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2.  출석거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할 때 - 피의자의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다.

       → 출석 거부시 검사는 판사에게 취지·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X- 심문절차를 반드시 연기해야 한다. 검사는 심문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심문 

       (1) 법원청사 내에서 행

       (2)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때 -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가능

    4. 심문절차 - 비공개

                  단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5. 판사는 공범의 분리심문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심문기일의 절차

        (1)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

        (2) 진술거부,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3) 신속, 간결하게 심문

        (4) 검사·변호인 - 판사의 심문이 끝난 뒤 의견 진술 가능.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피의자는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6) 필요하다 인정시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다.

        (7)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는 자

            -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8) 필요시 호송경찰관 기타의 자를 퇴실하게 하고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 변호인은 심문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 심문 중에도 접견 할 수 있다.  (X- 허가를 얻어)

        T) 이미 심문을 실시하여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었으나

           다시 심문할 필요 없이 구속영장의 재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7. 국선변호인제도

      (1) 변호인이 없는 때 -  지방법원판사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해야 한다.

      (2)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3)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X- 선정해야 한다.)

 

    8. 변호인의 기록열람권 - 변호인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1) 구속영장청구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2) 전부, 일부 열람을 제한 할 수 있다.

 

    9. 기타의 절차

      (1) 법원사무관 등은 구속영장에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

          이를 반환한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그 반환 시각을 기재한다.

      (2)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

      (3)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4)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 작성 (영장신문조서)

     1.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

     2.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공판조서의 서명, 속기·녹음·영상녹화, 신뢰관계자 동석 규정 준용

     T) 구속적 피의자심문조서는 제311조의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제315조 제3호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소정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다.                     (X-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5) 구속기간의 불산입

   -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 - 구속기간에 산입 X

  

 

*   [수사] 6-2-1. 구속 절차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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