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1) 구속영장
1)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영장 (명령장 성질) - 검사에 의한 구속영장의 청구 不要
2) 유효기간 - 7일 (넘는 기간도 가능)
3) 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X- 반드시 1통)
T) 구속영장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 내지 범죄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원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수명법관 내지 수임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X) ☞ 서명날인
T) 피의자구속영장에는 영장을 청구한 검사의 성명 등도 기재하여야 하나,
피고인구속영장에서는 기재사항이 아니다.
(2) 구속과 이유의 고지
1) 영장을 발부하는 기관이 취하는 절차 -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X - 영장집행기관)
2) 일정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구속할 수 있는 규정 07년 신설
→ 도망한 경우 -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 가능
T) 피고인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단, 피고인이 도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는 없다.
(cf. 진술거부권은 신문할 때 고지하고, 구속할 때는 규정이 없다.)
T) 이유, 선임 고지 규정은 사후 청문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T)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는데, 다만 이는 영장집행기관이 아니라 영장을 발부하는 기관이 취하는 절차이다.
☞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07)
2.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
(1) 검사 → 지방법원판사 발부
(2) 서면, 자료제출
(3) 피의자도 판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 가능
(4) 동일한 범죄사실에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 - 다시 청구하는 취지, 이유기재
(5) 판사 - 신속히 여부 결정
(6) 발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지, 이유 기재, 서명날인 후 검사에게 교부
(7) 항고, 준항고 - 불허
T)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그 피고인이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수사] 6-2-1-1. 영장실질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 ☜ 보기 클릭
4. 구속영장의 방식
(1) 기재 - 피의자·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범죄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할 취지
(2) 서명날인 - 재판장·수명법관·수임판사 (X- 기명날인)
(3) 피고인·피의자의 성명이 불명 - 인상·체격·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
(4) 주거 불명시 생략 가능
(5) 피의자구속영장 - 청구한 검사의 성명기재 (X- 피고인)
(6)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 수인에게 교부가능 - 사유를 기재
(6) 유효기간 - 7일, 넘는 기간도 가능
5. 구속영장의 집행
[수사] 6-2-1-2. 구속영장의 집행 ☜ 보기 클릭
6. 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 구속하지 않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
- 지체 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7. 재구속의 제한
[수사] 6-2-1-3. 재체포, 재구속 제한 ☜ 보기 클릭
* [수사] 6-2.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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