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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경찰] 4. 기본적 임무, 경찰방문, 민간방범, 민간경비, 공경비, 경비업무, 경찰방문 시간

by 소이나는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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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안전경찰의 기본적 임무1) 경찰방문의 시간  a. 경찰서장의 사전허가와 주민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b. 경찰방문은 일출 후부터 일몰시간 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주민의 야간방문 요청시에나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찰서장의 사전허가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야간에도 심방이 가능하다.  c. 주민으로부터 야간방문요청이 있을 때에는 야간에도 할 수 있다.  d. 주민으로부터 야간방문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경찰서장의 사전허가와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2) 경찰방문의 목적  a.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b. 민원사항의 청취 및 해결  c. 안전사고방지 등의 지도·상담·홍보  d. 청소년 선도   (x- 예방경찰상 기초자료 수집)3) 경찰방문  a. 방범진단카드는 담당구역별로 방문순서대로 편철하여 3년간 보관한다.

  b. 치외법권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의 방문을 특별히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경찰방문을 할 수 있다. (x- 구두)  c. 경찰방문의 근거 ‘경찰방문 및 방범진단규칙’,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d. 경찰방문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e. 경찰방문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f. 경찰방문은 경찰관이 관할구역내의 각 가정, 상가 및 기타시설 등을 방문하여 청소년선도,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및 안전사고 방지 등의 지도·상담·홍보 등을    행하며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주민의 협조를 받아 방범진단을 하는 등의 예방 경찰활동이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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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방문은 기존 방범심방보다 인권보호를 강화한 것이다.4) 방범진단 - 범죄예방 및 아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내 주택, 고층빌딩, 금융기관 등 현금 다액취급사업소 및       상가·여성운영업소 등에 대하여 방범시설 및 안전설비의 설치상황, 자위방범역량 등을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도하거나 경찰력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활동5. 민간방범 관련 업무1) 민간경비  a. 특정한 고객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경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b. 고객의 손실감소, 재산보호와 같은 예방적 측면을 중요시한다.  c. 공경비와 비교하여 민간경비는 업무의 주체 면에서 기업에 의한 영리활동이다.  d. 민간경비는 대가의 유무나 다소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합적 서비스이다.  e. 민강경비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    1. 민간경비업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2. 상호 업무협조와 조직에 대한 이해 증진    3. 지역범죄특성 등 정보교류강화    (x- 민간경비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f. 공경비(Public Service)를 민간경비(Private Service)와 대비할 때 공경비의 내용    1. 공공의 질서유지 및 범인체포와 같은 법 집행적 측면을 강조    2. 민간경비에 비하여 권한이 제한적이지 않다.    3. 업무의 주체 면에서 정부기관에 의한 비영리 활동    4. 공경비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비경합적 서비스에 해당한다.2) 경비업  a.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b. 경비업의 허가권자 : 지청장    (x- 경찰청장)  c.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다.  d. 경비업의 종류는 시설, 호송, 신변보호, 기계, 특수경비의 5가지이다.  e. 2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비업체의 허가권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다.  f. 도급이란 ‘타인의 경비 업무를 받아 돈을 받고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x- 자기 자신 및 타인)3) 경비업무  a.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b.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우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c.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d.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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