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정보경찰] 9. 신원조사

by 소이나는 2013. 11. 28.
반응형


6. 신원조사1) 신원조사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  a. 보안업무규정  b. 신원조사업무처리규칙  c.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x- 국가정보원법)2) 보안업무규정에 명시된 신원조사의 조사·확인사항 - 충성심, 신뢰성, 성실성  (x- 청렴도)3) 경찰의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위임사무이다.4) 신원조사의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5) 국공립대학교 총장, 학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신원조사 대상이다.6) 신원자사란 보안의 대상이 되는 인원, 즉 국가 안전에 관련되는 임무에 종사하거나 이에 관련되는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예정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대인정보활동을 말한

soy 경찰학개론, 경찰학개론, 경찰학각론, 교육, 사회, 공부, 시험, 소이로경, 경찰, 공리솔로이,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정보경찰, 

soy 블로그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 재배포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 복제를 하지 말아주세요.

다.7) 신원조사는 보안의 대상이 되는 인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 신뢰성, 성실성을 조사하여 국가의 안정보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8)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 실시하고, 국가정보원장이 신원조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경찰청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9)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10)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도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11)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직권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12)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에 대한 위임은 군인·군무원·방위사업법에    규정된 방위사업체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와 기타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반응형

'※ Soy 법률 ※ > Soy 경찰학개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경찰] 14. 정치 정보 (정당등록 취소, 선거권, 예비후보자 등록,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2) 2013.12.03
[정보경찰] 13. 집회 시위 관련 업무 (집회 시위 해산사유, 자진해산, 집회금지)  (0) 2013.12.02
[정보경찰] 12. 집회 시위 관련 업무 (집회의 절대적 금지장소가 아닌 곳, 질서유지인, 질서유지선)  (2) 2013.12.01
[정보경찰] 11. 집회 시위 관련 업무 (집시법상 집회신고 대상, 옥외집회)  (0) 2013.11.30
[정보경찰] 10. 집회 시위에 관한 업무 (플래시몹,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집회 시위 시간제한, 옥외집회, 질서유지선)  (2) 2013.11.29
[정보경찰] 8. 견문수집 및 처리, 채증활동 (정보판단서, 정책보고서, 통보자료, 민심정보, 범죄정보, 상황정보)  (2) 2013.11.27
[정보경찰] 7. 정보의 기능 (정책, 정보, 행동주의, 경찰 정보, 정보사용자의 장애요인, 정보 생산자의 장애요인)  (4) 2013.11.26
[정보경찰] 6. 정보생산단계, 정보 분석관, 첩보의 가망성, 정보기록의 분류방법, 생산된 정보의 배포계획, 브리핑, 정보의 배포수단  (2) 2013.11.25
[정보경찰] 5. 첩보수집계획서의 내용, 첩보수집계획서 작성, 첩보수집 기본자세, 정보 순환과정 4단계  (0) 2013.11.24
[정보경찰] 4. 정보의 순환 과정 (정보의 요구단계,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 PNIO, 첩보기본요소 EEI, 특별첩보요구 SRI, 기타정보요구 OIR)  (0) 2013.11.2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