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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10. 집회 시위에 관한 업무 (플래시몹,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집회 시위 시간제한, 옥외집회, 질서유지선)

by 소이나는 201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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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1) 옥외집회나 시위는 신고사항이지 허가사항이 아니다. (= 옥외집회 허가제는 집시법에 위배된다.)2) 야간집회의 절대적 금지는 집시법이 채택하지 않고 있다.3) 집시법 규정  a. 질서유지인제도  b.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제도  c. 금지통고에 대한 불복제도4) 플래시몹(Flashmob) - 2003. 6월 미국뉴욕에서 시작된 시위 형태로 ‘불특정 다수가 휴대 전화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이미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요 현장에서 주어진 행동을 짧은 시간에 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새로운 시위 형태5) 집회·시위자문위원회  a.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b.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c.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대표 등이다.  d. 설치여부는 임의적 사항이다.  (x- 각급 경찰관서에 두어야 한다.)6) 용어  a. 옥외집회 -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  b. 시위 -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  c. 질서유지선 -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 또는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 장소나                  행진구간에 일정한 구획을 정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설정한 띠·방책·차선 등의                  경계표지  d. 주최자 - 자기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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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    e. 주관자 - 주최자가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x- 질서유지인을 따로 두어)7) 각종 시간제한  a.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기간 - 집회 및 시위 개최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b. 금지통고시간 -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c.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금지통고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d. 이의신에 대한 재결시간 -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 발송  e. 신고서 보완통고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고, 24시간을 기한으로 주어야 한다.8) 서울 A건물 앞에서 집회를 연 후 1km정도 떨어진 B공원까지 행진을 하는 시위계획을 신고하려고 할 때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시위계획을 신고해야 한다.9) 신고서에 기재사항이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통고를 하였으나 보완하지 않은 경우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10) 주거지역에서의 집회·시위는 거주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생활의 평온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지통고할 수 있다.11) 이의 신청  a. 재결청은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의 직근상급관서이다.  b. 재결청이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인은 다시 신고할 필요 없이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c.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금지통고는 유효하다.  d.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간된 경우에 이를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최초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f. 금지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시위의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g.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금지통고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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