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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보안경찰] 10. 남북교류법, 북한이탈주민법

by 소이나는 201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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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북교류법1) 주민왕래  a. 남북한 왕래 시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b. 국민 중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었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함으로써     북한 방문이 가능하다.  c. 외국에 거주하는 북한국적을 보유한 동포 및 무국적자에 대해서도 여행증명서만 소지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d. 경제협력시행 관계자나 북한지역 사무소 주재원(통일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하며,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내이고,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2) 남북교류협력 절차  a. 남북한 주민이 상대지역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b.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사후 당국에 신고를 하면 된다.  c. 남북교류과정에서 발생하는 반국가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절차 위반은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d.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한 간 교역을 행하기 위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e.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f. 남·북한을 왕래하는 남·북한의 주민은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x- 법무부장관이)  g.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행위 중 일부는 ‘국가보안법’ 상 금품수수, 잠입·탈출, 회합·통신 부분과 서로     상충될 소지가 있다.  h. 단순히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남북을 왕래하거나 신고 없이 회합하면 교류법이 적용된다.  I.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남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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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래하면서 승인 없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교류법에 의해 처벌된다.     (x- 국가보안법에 의해)  j. 교류법의 목적은 남북한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데 있다.  k. 교류법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 - 임의적 감면    l.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단순히 신고하지 않고 북한을 왕래하면 교류법의 적용  m. 교류법 시행으로 북한에의 잠입, 탈출, 회합 등의 행위에 대하여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8.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장이나 기타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보호신청을 받은 제외공관장은 지체 없이 중앙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x- 24시간 이내에)3)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호여부를 결정한다.4) 국제형사범죄자,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등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5)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6)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7) 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8)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난민여건인 정치적 의견과 박해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의 수용여부는   접수국의 정책에 달려 있다.9)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희망하는 자에게 지업을 알선 할 수 있다.   (x- 해야 한다.)10) 보호대상자 중 북한의 공무원이었던 자 가운데 임용·편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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