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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경찰학] 2.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경찰 개념의 변천 (고대 경찰, 중세 경찰, 경찰국가시대, Kreuzberg 판결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프로이센일반란트법)

by 소이나는 201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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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 국가


(1) 경찰개념 형성과정 = 고대 (전반) → 중세 (국정전반) → 경찰국가시대 (내무행정) → 법치국가 (질서행정)


(2) 고대 경찰

 1) 라틴어 politia에서 유래

 2) 일체의 정치,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 헌법을 의미하는 말 (정치도 포함)


(3) 중세 경찰

 1) 중세 14c 말 프랑스 경찰

    a. 국가 목적, 국가작용을 의미

    b. 국가의 평온한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

    c. 14c 말 프랑스 경찰개념이 독일로 계수되었다. (프랑스 → 독일)

 2) 중세 16c (1530년) 독일 제국경찰법의 경찰 - 교회 행정의 권한을 제외일체의 국가행정을 의미


(4) 경찰국가시대 (절대주의 국가)

 1) 국왕의 통치권이 내무행정 전반에 미치는 시기

 2) 관료는 포괄적 권한에 근거 - 국민의 권리관계에 간섭

 3) 경찰 개념에서 외교·군사·재정은 경찰 개념에서 제외 되었다.

 4) 경찰권 발동

    a. 소극적 치안유지, 적극적 공공복리 증진위해 강제력을 행사하여 실현

    b. 사회공공의 안녕과 복지에 직접 관계되는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

 5) 사법이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 인정

 6)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국가시대에 이르러 사법이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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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치국가시대

 1) 18c 후반 계몽철학의 영향으로 적극적인 복리 증진을 위한 분야가 제외

 2)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에 국한 (적극적 복지 경찰분야를 제외)

 3) 연혁

    a. 프로이센일반란트법 (1794)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이다.”

    b. 프랑스죄와형벌법전 (경범죄처벌법전) (1795) : 소극적 치안유지에 한정

        “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다.” (16조)

    c. 프랑스지방자치법전 (1884) : 자치체 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d. 프로이센경찰행정법 (1931) :

    e. Kreuzberg 판결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1882, 프로이센 법원)

       - 경찰의 임무는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를 만든 판결

 4) 법치국가시대 : 종래 경찰의 업무에 해당하는 협의의 경찰사무를 일반 행정기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있었다.

 5) 시민법치국가의 경찰개념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

    =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계몽주의 사상, 권력분립주의, 자유주의 사상, 법치주의 사상


(6)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보안경찰을 제외영업·위생·건축·산림·경제 경찰 등의                                  (x- 풍속경찰도 이관)

    협의의 행정경찰사무일반 행정 기관의 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x- 비범죄화)



soy 경찰학개론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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