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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찰] 11. 보안관찰법, 보안관찰처분,

by 소이나는 201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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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안관찰법1) 보안관찰  a. 법무부장관의 보안관찰처분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 보안관찰 기간은 2년이고 갱신할 수 있다.  c. 보안관찰처분은 주거제한적인 요소가 있다.  d. 보안관찰 제외 - 내란죄, 일반이적죄(형법), 단순반란불고지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반국가단체구성죄,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  e. 보안관찰 포함 - 형법상 외환유치죄, 군형법상 일반이적죄,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형법상 간첩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    f. 보안관찰처분의 요건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을 사실이 있는 자이다.  g. 국가보안법 상의 보안관찰 해당범죄로는 자진지원죄, 편의제공죄, 잠입탈출죄 등이 있다.  h. 보안관찰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I.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고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데 갱신된 기간은 2년이고 갱신 횟수는 제한이 없다.  j. 검사는 기간만료 3월 전까지 관할경찰서장의 피보안관찰자 동태조사서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기간갱신    필요유무를 판단하여 보안관찰처분 기간만료 2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k.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개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는 집행중지 대상이다.  l.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2) 보안관찰처분 면제의 요건  a. 준법정신이 확립되었을 것  b.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을 것  c.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의 보증이 있을 것  (x- 사회봉사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3)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a.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면제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면제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4)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甲이 출소 2개월 전 재소 중인 교도소장을 통하여 자신의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였다.  a. 경찰서장은 甲이 거주예정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다면 지체없이 甲이 재소 중인      교도소장에게 통보한다.  b. 경찰서 보안계장의 경감은 甲이 피보안관찰자로 선정된 후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甲으로 하여금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한 자와의 회합·통신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c. 경찰서 보안계장의 경장은 보안관찰처분 사안을 송치한 뒤 조사를 계속하고자 하므로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았다.5) 사안인지 - 보안관찰법시행규칙 상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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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어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절차6) 보안관찰처분의 청구는 검사가 한다. (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7) 피보안관찰자는 최초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 파출소장(지구대장)을 거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8) 피보안관찰자는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10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파출소장(지구대장)을 거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9) 보안관찰처분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주거지 관할 파출소장(지구대장)을 거쳐 관할 경찰서장에게    피보안관찰자신고를 하여야 한다.10) 주거지 이전 또는 국내여행 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그 사실을 이전 예정지 또는 여행목적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1)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의 신고의무 = 피보안관찰자신고, 정기신고, 수시신고12) 보안관찰처분의 대상자의 신고의무 = 출소사실신고13)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a. 집행은 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검사가 서면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휘하여 실시한다.  b. 피보안관찰자가 도주,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의 요건이 된다.  c. 집행중지 결정일로부터 집행중지 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보안관찰처분의 재집행을 위하여 검사는 집행중지     결정취소와 동시에 잔여기간에 대한 집행지휘를 하여야 한다.  d. 집행중지는 관할경찰서장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집행중지의 결정을 한다.14)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15)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용의자 또는 관계인과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잃거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소소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16) 사법경찰관리가 사안송치 후 조사를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17)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  a. 피보안관찰자의 도주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실상 보안관찰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처분기간의 도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b. 집행중지 결정일로부터 그 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보안관찰처분의 기간 진행이 정지된다.  c. 검사는 집행중지 결정 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d.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개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18)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서를 접수한 후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한다.19)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정지    -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이 있거나 징역·금고·구류·노역장유치 중에 있는 때,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때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 진행이 정지되는 것20) 매 3개월마다 정기신고21) 보안관찰처분  a. 반국가사범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것  b. 보안관찰은 대상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c. 반국가사범에 대한 지도·보호·경고 등의 조치를 내용으로 한다.  d.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처분의 법적 근거가 된다.22)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3) 보안관찰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데 법 제정의 목적이 있다.24)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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