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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한국사 ※

[개화기] 13. 갑오개혁 (갑오경장, 교정청, 홍범14조, 김홍집 내각, 군국기무처, 과거 폐지, 은본위, 금납제, 탁지아문, 과부 개가 허용,)

by 소이나는 201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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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청 혁폐조건 1. 이포 (吏逋)가 많은 자는 일절 너그러이 용서하지 말고 일률로 시행할 것2. 공사채를 물론하고 족장을 절대 금할 것3. 각읍 이속 (吏屬)은 신중하게 뽑아 안에 올리고, 이를 임명하는데  만일 뇌물을 내어 법을 위반하는 자는 공금 횡령으로 다스릴 것4. 원결 외 가배, 호포 외 가렴은 아울러 임금한다. 만일 드러나면 곧 바로 다스릴 것5. 민고는 혁파할 것1차 개혁1) 정부황실 분리 2) 개국연호 3) 8아문 4) 경무청 5) 과거폐지1) 재정일원 - 탁지아문 2) 은 본위제 3) 도량형 통일 4) 조세 금납제1) 연좌제 폐지 2) 노비폐지 3) 재가 허용 4) 조혼금지2차 개혁1) 내각제 2) 23부, 7부1) 재판소 2) 사법, 행정 분리1) 한성사범학교 2) 외국어 학교 관제 공포3차 개혁1) ‘건양’연호 2) 친위대, 진위대1) 단발령 2) 태양력 3) 종두법 4) 우편재개 5) 소학교 설치도량형 평시서 – 도량, 물가단속광무개혁 – 평식원갑오개혁 – 일본과 유사하게 동일* 홍범14조1) 청의 종주권 부인 2) 국왕 친정 체제(대원군, 왕비 정치개입 배제) 3) 왕의 사무와 국정사무 분리 4) 조세법 개정5) 재정의 일원화(탁지아문) 6) 왕 재정, 정부 재정 분리 7) 예산제 수립 8) 지방제 개편9) 선진문물도입 – 외국의 학술, 기예를 견습10) 국민 개병제 확립 11) 문벌폐지, 인재등용 12) 법치주의에 의한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 (민법, 형법 제정)13) 근대적 내각제도 확립14) 장교 교육, 징병 – 군제의 근복 확립<2> 근대적 개혁의 추진Ⅰ. 갑오개혁 [甲午改革]1. 조선의 자주적 개혁의지(1) 배경 - 농민개혁, 자주적 추진 (초기 자율적면에서 출발) → 일본의 내정간섭 개혁요구(타율) 전통적 사회 질서를 타파하고 농민층의 개혁 요구의 일부도 반영한다.(2) 교정청 [校正廳] 설치 (온건개화파) - 당상관과 낭청을 임명 “우리 정부는 왕명을 받들어 교정청을 설치하였고, 당상관 15명을 두고 먼저 폐정 개혁 몇 가지를 개혁하니 모두 동학당이 주장해온 바이다. 자주 개혁을 점차 추진하기를 바람으로써 일본인이 끼어드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 속음청사 (김윤식) – 교정청 설치2. 갑오개혁의 추진(1) 1차 개혁 (1894) - 친일1) 1차 김홍집 내각 - 일본 경복궁 점령, 민씨 붕괴 → 대원군 섭정2) 군국기무처 설치 - 초정부적 회의 기구 (유길준, 김학우 등 신진개화 관료세력) “군국기무처의 의안에는 청국에 대해 자주독립을 주장하고 한글의 활용과 애국•애족정신의 함양을 강조하며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 이권을 보호할 것을 강조하는 등 민족주의 지향의 조항도 있었지만, 일본 정부가요구하는 자국 고문관과 군사교관의 고용•자국 화폐의 조선 내 통용권 등 각종의 이권을 순순히 허여하는 굴종성 내지 매판성을 노정한 것도 있었다.”(2) 정치1) 연호 사용 - 청의 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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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버리고, 개국기원(開國紀元)  연호 사용2) 왕실•정부의 분리 - 국왕의 전제권 제한3) 과거 폐지 a. 관리등용에 신분차별 폐지, 새로운 관리 임용법 채택하여 반상과 문무의 구별없이 관리 임용b. 선거조례 : 문관 임용 / 선무조례 : 무관임용4) 사법권 독립, 경찰제 확립 - 행정권에서 사법권 분리5) 지방관 권한 축소 - 행정권만 행사6) 지방제도 - 13도7) 관제 a. 18등급에서 → 12등급 b. 일본식 책임관, 주임관, 판임관 등으로 구분c. 과록제 폐지 → 월봉제 d. 행정처리법 도입8) 왕권 축소 a. 6조(六曹)에서 → 8아문 (八衙門) 으로 개편b. 3사(대간) 폐지9) 왕실관계의 관부 정리 – 궁내부(宮內府) 설치 (왕실 사무 담당), 국정은 의정부가 담당10) 도찰원 [都察院] 설치 (1894) : 감찰(3) 경제1) 재정 일원화 - 탁지아문 (度支衙門)2) 국가 재정 정비 - 왕•정부재정 분리3) 경제 제도 정비 a. 신식화폐장정(新式貨幣章程)에 의한 은 본위 제도 채택b. 조세의 금납제 (金納化) 실시c. 도량형 (度量衡)을 개편하여 일본식으로 통일4) 신식화폐 조례로 일본화폐가 국내 유통(3) 사회1) 신분제 철폐 - 인신매매 금지, 노비제 폐지2) 봉건적 폐습의 타파 - 조혼금지, 과부 개가 허용, 고문과 연좌법 폐지(4) 군사 - 일본 때문에 소홀 = 박영효 반역 혐의를 받고 망명(5) 2차 개혁 – 친일 내각1) 2차 김홍집 내각 - 대원군 하야 → 군국기무처 폐지 → 김홍집(총리대신), 박영효(내무대신), 서광범 (법무대신) 연립내각2) 홍범14조 [洪範十四條]a. 고종 종묘에서 독립서고문, 개혁추진, 홍범 14조 b. 최초 헌법적 성격 - 국정 개혁 기본 강령 3) 군국기무처 폐지4) 의정부를 내각으로 변경하고 8아문을 7부로 바꿈5) 지방제도 개편 : 8도에서 → 23부 337군 (관찰사, 징세사)6) 군사 - 훈련대 설치7) 사법 a. 고등재판소, 순회재판소, 지방•개항장 재판소b. 재판소 구성법c. 치안 : 경무청(警務廳), 경무관8) 교육 - ‘한성사범학교’, 외국어 교육학교 “세계의 형세를 보면, 부강하고 독립하여 잘사는 모든 나라는 다 국민의 지식이 밝기 때문이다. 이 지식을 밝히는것은 교육을 잘하였기에 이룩된 것이니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 된다. ~ 이에 짐은 정부에 명하여널리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길러 새로운 신민의 학식으로 국가 중흥의 큰 공을 세우고자 하니, 신민들은 나라를위하는 마음으로 덕과 체와 지를 기를 지어다. 왕실의 안전이 신민들의 교육에 있고 국가의 부강 또한 신민들의교육에 있도다.”9) 규장각 (국왕의 근시기구)을 규장원으로 개칭하여 국내부의 한 관서로 격하10) 월봉제도(月俸制度) 수립11) 박영효가 반역 음모 혐의를 받아 일본으로 망명하며 끝“제1호 – 내가 재가한 공문 식제를 반포하게 하고 종전의 공문 반포 규례는 오늘부터 폐지하며 승선원, 공사청도 아울러 없애도록 한다.제3호 – 내가 동지날에 백관들을 거느리고 태묘에 나아가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모든 제도를 이정한 사유를 고하고, 다음 날에는 태사에 나아가겠다.” (6) 3차 개혁 (을미개혁) : 후술3. 한계(1) 일본의 간섭 (2) 군사(국방)에 소홀(3) 토지 개혁에 소홀 (4) 의회에 대한 배려가 없다.4. 의의 - 근대적 평등 사회의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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