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민법

조건

by 소이나는 2008. 8. 6.
반응형
 

조건


Ⅰ. 서설

   

   1. 의의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하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2. 특성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니고 효력요건이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후 조건 성취 전에 불능이 된 경우는 후발적 불능이지 원시적 불능이 아니다.

      (2) 장래의 불확실

           1) 조건 - 영원히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다.

           2) 기한 - 언제인가는 성취 된다.

      (3) 판례

           1) 조건은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동기에 불과할 뿐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동생의 횡령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처벌 받지 않기를 바라는 동기일 뿐 조건부 약정은

                 아니다. '변제하고 선처를 받기로 한다.'는 문구는 협조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2) 제작물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는 약정은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지 조건이 아니다. 제작될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2006. 10.)

       

   3. 구별개념

        * 법정조건 (후술) - 법률규정으로 조건을 붙이기에 의사표시로 붙이는 조건이 아니다.



Ⅱ. 유형

   

   1. 정지조건, 해제조건

      (1) 정지조건

           1) 효력 발생을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

           2) 피전부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인 경우에는 전부명령도 정지조건이 성취된 때 효력이 생긴다.

           3) 예

                 ① 불하받을 것을 조건으로 귀속재산을 매매한 것

                 ② 할부매매

                 ③ 자진사임하면 일정 재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약정

                 ④ 협의 이혼을 약정하며 재산분할을 협의한 것

         

      (2) 해제조건

           1) 소멸을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 (성취시에 복귀된다.)

           2) 예

                 ① 약혼 예물

                 ②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었을 때 무효로 한다는 약정

           

   2. 적극조건 - 변경요건

      소극조건 - 불변경요건

       

   3. 수의, 비수의 조건

수의조건

단순수의조건

일방의사+일정사실

내가 물건을 사면

순수수의조건

의사만

마음이 내키면

비수의조건

우성조건

자연적 or 제3자의 의사

비가 오면, 전화가 오면

혼성조건

일방+제3자의 의사

내가 A와 결혼하면

       

   4. 가장조건

      (1) 頭 - 기정조, 불정무

성조건

이미 성취

지조건

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조건

무    효

능조건

이미 불가능

지조건

    효

해제조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


      (2) 법정조건

           1) 법률규정으로 효력요건을 규정한 것

           2) 예

                 ① 주무관청 허가

                 ② 유언자 사망

                 ③ 수증자의 생존

                 ④ 농지취득 자격증명

           3) 판례

                 토지거래구역 내 계약금 1백(위약금)몰수 약정으로 계약을 한 것은 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로 하는

                 특약으로 토지거래 불허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이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위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위약금 약정도 무효이기에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협력의무 위반으로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3) 불법조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 부부생활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기타 판례) 1. '중도금 약정 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해제한 것으로 본다.'라는 약정으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실권약관부 매매계약도 가능하다.

                 2.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합의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면, 부도 후에 이행을 못한다는

                    통고는 채무이행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기에 조건이 성취되었다.


Ⅲ.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조건을 붙이면 전제가 무효가 된다.


   1. 단독행위

      (1)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예외

           1)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채무면제, 유증)

           3)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을 조건으로 한 경우

                 판)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정지조건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2. 가족법

      (1) 원칙 -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혼인, 입양, 인지, 이혼, 파양, 상속승인포기)

      (2) 예외 - 약혼, 유언

       

   3. 어음 및 수표행위

      (1) 전체가 무효이다. (획일성을 요구하기에)

      (2) 개별적 검토

           1) 발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 전체가 무효이다.

           2) 배서에 조건을 붙인 경우 - 조건만 무효이다.

           3) 기한에 조건, 어음보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물권행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


   5. 주무관청 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인가에 부관을 허용한다.


   6. 기타

        1) 준법률행위(의사의 통지)에도 성질이 허용하는 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지명채권 양도에 있어서의 승낙관념의 통지인데 이 승낙에 이의를 유보할 수 있다.

           →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도 승낙시에 조건을 붙여서도 가능하다.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 입증책임

      (1)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 다투는 자

      (2)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 효과 확정을 주자하는 자

           1) 자진사임으로 조건성취하였다는 사실은 목사(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사건에서는 자진사임이 아닌 제명으로 보아 조건이 무효라고 보았다.

           2) 신탁자甲이 수탁자乙에게 반환을 청구함에 사례금이 조건으로 붙어있어 乙이 사례금을 주면 돌려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乙이 조건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2. 사례

      (1) 정지조건

           1) 협의이혼을 약정하며 재산분할을 협의하였는데 후에 재판상 이혼을 하면 그 협의는 무효이다.

           2) 자진사임을 조건으로 한 후 제명당한 경우에 증여의 조건은 무효이다.

           cf)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장래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다.

      (2) 해제조건

           - 약혼 예물은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면 혼인 파탄원인이 며느리에게 있어도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

            cf) 유책배우자는 약혼해제에 관하여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조건부 법률행위가 원시적불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

       - 조건성취시가 아니라, 법률행위 성립시이다.


   4.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에 의한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 의의 (150)

          1) 성취로 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칙에 반하는 방법으로 조건을 성취한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칙에 반하는 방법으로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요건

          * 방해행위 - 고의, 과실을 포함하고 작위, 부작위를 불문한다.

          판) 조건성취를 위하여 이행해야할 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방해이다.


      (3) 효과

           1) 조건의 성취,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그 외 침해에 손배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통설 - 형성권이다.

           3) 판례 -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조건이 성취가 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오답 - 방해행위를 한 때)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 성취 전  (조건부 권리의 보호)

      (1) 조건부 권리 - 기대권의 일종이다.

      (2) 처분, 상속, 보존행위, 담보설정을 할 수 있다.(149) 가처분, 가등기도 할 수 있다.

      (3) 조건부 권리의 보호

           1) 미정인 동안 상대에게 생길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148)

              → 해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하지만 이 역시 성취하여야 주장할 수 있다.)

           2) 제3자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침해하여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침해의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통)

              하지만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미리 가등기를 하여 순위보전을 해두어야 한다.

           판) 甲이 자신의 소유x를 서울시가 도로공사를 하려하면 서울시에 기증한다는 조건(해제조건)으로 乙에게

               기증한 후 乙이 丙에게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그런데 乙이 공사가 시작해도 서울시에 증여를 하지 않자

               甲이 가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 조건부 침해는 무효이지만(소유권은 甲에게 복귀),

                 甲이 가등기를 미리하지 않는 한 제3자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조건이 성취된 경우

      (1)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된다.

      (2) 불소급 원칙 - 하지만 당사자의 의사로서 소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cf) 피전부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인 경우에는 전부명령도 정지조건이 성취한 때 효력이 생긴다.

  할부매매

    * 甲이 기계 x를 乙에게 소유권유보부매매를 하였는데 乙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丙에게 처분한 후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乙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1. 소유권유보부특약을 한 경우의 효과

          대금완납 전 소유권은 甲에게 있기에 乙의 처분은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무효이다.

          판) 물권적 합의는 목적물을 인도한 때 성립하지만, 소유권은 대금 완납시로 유보된다.

 

     2. 선의취득 - X

          丙은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3. 乙의 담보책임 - O

          채권계약은 유효하기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채무불이행책임도 물을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