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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126조 표현대리

by 소이나는 2008.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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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표현대리

   

   1. 기본대리권의 존재

      (1) 사자 - 전술

      (2) 공법상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판) 구청의 영업허가를 받으라고 인장을 주었더니 부동산을 매각

      (3) 법정대리권 - 거래의 안전을 위해 O

            판)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해도 친족회 동의가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정치산자에게 미친다.

      (4) 중첩도 가능하다. 125, 126,, 129

      (5) 기본대리권과 대리행위의 관련성은 필요 없다.

            판) 126조는 문제된 법률행위와 수여받은 대리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미친다.

            판) 정당하게 부여받은 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표현대리 행위는 반드시 같은 종류의 행위에

                속할 필요는 없다.

      (6) 직접상대방만을 의미한다.

            * 126조의 제3자

                O - 배서로 어음을 양도 받은 피배서인, 발행인

                X - 피배서인으로 다시 어음을 취득한 자

      (7) 타인의 명의를 사칭한 경우

            * 126 O

                 1)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한 것(기본대리권 無)

                 2)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한 것

            * 126 X

                 서명대리 방식의 어음행위(직접본인의 명의로 기명날인한 어음행위) - 어음위조의 경우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질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표현대리를 유추적용 한다.








      (8)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사례)

             1) 사실혼배우자도 포함한다.

             2) 법정대리의 표현대리를 부정하는 학설도 일상가사대리는 긍정한다.

                 ① 적용긍정설(多, 판) - 법정대리권의 일종임을 전제로 일상가사 범위를 고정하여 본다.

                 ② 적용부정설 - 일종의 대표권으로서 개별 사안에 따라 축소, 확장(비상가사대리권)한다.

             3) 판례

                 ① 범위

                      A. 부부공동체의 내부사정 + 객관적 종류나 성질도 판단한다.

                      B.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 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현실적 생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

                      C. 부부일방이 의식불명인 경우에 모든 법률행위에 대리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정당한 이유

                      판) 처가 남편의 실인과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남편이 위임했다며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 일상가사 대리가 있었던 것

                              +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권한을 넘은 대리

       

   3. 정당한 이유

      (1) 선의, 무과실

             판) 담보제공 위임 여부를 소유자에게 확인해 보는 것이 보통이기에 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있다.

      (2) 126조의 입증 - 상대방(유효주장자)

      (3) 보통인을 기준으로 한다.

      (4) 과실여부의 판단 시기 - 계약성립당시를 기준으로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판단을 한다.

      (5) 본인의 귀책여부도 판단 대상이 된다.

      (6) 126조의 정당한 사유

판  례

선의, 무과실

대리인행위시설

보통인 기준

상대방이 입증

다수설

선의, 무과실

대리인행위시설

보통인 기준

입증에 대한 견해 대립

소수설

독자판단설

사실심변론종결시설

이성인 기준

상대방이 입증


          판) 금원 차용시에 처가 남편 대신 차용금을 수령하고 근저당서류를 교부하여 이자를 대신 지급해 온 경우

              차용시부터 4년 후 잔존채무금을 확정하고 분할 변제약정을 체결한 것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일부무효 可

        1) 딸이 3백의 대부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대부용"인감을 父로부터 받아 1천을 차용한 경우에는

           3백의 범위 내에서는 자신(父)이 주채무자이거나 보증인으로 대리권을 준 것이기에 유효하다.

        2) 어음행위의 권한을 넘어서 한 경우에 수권범위 내에서는 채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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