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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과태료 부과기준 (제32조 제1항 관련, 경비업체 과태료 기준 및 사항)

by 소이나는 2017.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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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과태료 부과기준

 

 

경비업법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제1항 관련)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1. 법 제4조제3항 또는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1호50 가.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나.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100 다.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200 라. 12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 400 2. 법 제7조제7항을 위반하여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2호 가. 허위로 신고한 경우 400 나. 그 밖의 사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 3.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3호100 200 4004.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6호 100 200 4005.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4호 100 200 4006.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5호 500 7.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7호 100 200 4008.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1호 600 1200 24009.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경비원을 경비업무에 배치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8호 100 200 40010.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2호 600 1200 240011. 법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9호100200400 가.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나. 경비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12.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그 배치 장소에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3호60012002400가.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나. 경비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300 600 1200 13.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4호 1000 2000 300014.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10호 50 100 20015. 법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5호 600 1200 2400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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